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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부모 및 3명 이상의 주변인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부모ㆍ주변인 진술서
5. 제4호에 따른 신청인의 부모 및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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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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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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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추천)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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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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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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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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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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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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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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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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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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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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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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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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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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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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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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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대체역 편입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 진술서 및 부모ㆍ주변인 진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국방부령 제102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대체역 편입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 진술서 및 부모ㆍ주변인 진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국방부령 제102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