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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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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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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1.7.25 법1090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재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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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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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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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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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개발 활동지원)
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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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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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검정)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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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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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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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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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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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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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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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의학에 관한 정책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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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1.7.25 법10911,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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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보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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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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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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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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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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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행정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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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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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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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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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6 법80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부 칙<2011.6.7 법1077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5 법109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7.25 법109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8ㆍ4ㆍ17 법1556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ㆍ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ㆍ예산ㆍ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15560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분원 또는 부설기관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ㆍ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ㆍ예산ㆍ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15560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분원 또는 부설기관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