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2017ㆍ10ㆍ17>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ㆍ3ㆍ23>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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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삭제 <2009·12·31>
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9·12·31>
③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수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④ 삭제 <2001·7·16>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7·12·31, 99·6·21, 2007·11·15, 2017ㆍ10ㆍ17>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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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0ㆍ1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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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10ㆍ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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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및 제8조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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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ㆍ7ㆍ19,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4. 법 제10조제6항에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계획서
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이라 한다)의 사본
7.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 삭제 <2009·12·31>
10.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8·12·31, 2001·7·16, 2007·11·15, 2009·12·31>
③ 및 ④삭제 <2001·7·16>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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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31, 99·6·21, 2001·7·16, 2007·11·15,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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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0ㆍ1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6·21, 2001·7·16,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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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7> [전문개정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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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본조신설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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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ㆍ1ㆍ28, 2017ㆍ10ㆍ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4. 삭제 <2014ㆍ1ㆍ28>
5.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5의3.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의 입력
8.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0ㆍ17> [본조신설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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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7·12·31, 98·2·28, 2001·7·16>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ㆍ7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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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본조신설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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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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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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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1.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0·9·17, 2017ㆍ10ㆍ17>
③ 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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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수료의 반환)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0·9·17, 2017ㆍ10ㆍ1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④ 삭제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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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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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14ㆍ1ㆍ28, 2017ㆍ10ㆍ17>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6. 삭제 <2014ㆍ1ㆍ28>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7의2.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9·17, 2017ㆍ10ㆍ17>
2.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전문개정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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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7>
1. 제3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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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부 칙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7·16 대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부속서 7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 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7>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이하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15 대령20387>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수출ㆍ수입ㆍ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폐기물의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 까지 생략 <176>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이하 생략
부칙 <2010ㆍ9ㆍ17 대령22385>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2014·1·28 대령25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7ㆍ19 대령273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3ㆍ29 대령27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7ㆍ10ㆍ17 대령283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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