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1건)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4-09-24 대통령령 제25621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3-09-09 대통령령 제24720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문
제정 2008-09-25 대통령령 제21039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행정
2. 교통
3. 보건·의료·복지
4. 환경
5. 방범·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관광·스포츠
9. 물류
10. 근로·고용
11.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비쿼터스센서망을 말한다.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5조(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ㆍ5ㆍ22>
제6조(적용 대상의 규모)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165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ㆍ4ㆍ29, 2015ㆍ12ㆍ28, 2016ㆍ6ㆍ2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이하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유비쿼터스도시 기능의 호환·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제14조 삭제 <2016ㆍ6ㆍ28>
제15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④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제16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17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8>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8>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ㆍ9ㆍ9, 2014ㆍ4ㆍ29, 2014ㆍ9ㆍ24, 2015ㆍ12ㆍ28, 2016ㆍ8ㆍ11>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7. 「항만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0.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제18조 삭제 <2016ㆍ6ㆍ28>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28>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3. 법 제1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4.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4. 준공일자
5. 준공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내용
제22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유비쿼터스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3장의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22조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리청의 장(이하 "관리청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관리청의 장이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의 장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11ㆍ20]
제22조의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관리청의 장은 제19조의3의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0]
제22조의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20]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행정안전부장관
2. 지식경제부장관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
제25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8>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3. 산업통산자원부 제2차관
4. 보건복지부차관
5. 환경부차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6ㆍ28>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6ㆍ28]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ㆍ6ㆍ28>
1. 총괄조정 분야
2.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분야
3. 융합기술 분야
4.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분야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30조(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비쿼터스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시장·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4. 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으면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한 시장·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부 칙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
⑭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 생략
<31>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9ㆍ8ㆍ21 대령216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항만법」 제59조”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5>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10ㆍ1 대령22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생략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11ㆍ20 대령24189>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 <2013ㆍ9ㆍ9 대령24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6조 생략

부칙 <2014ㆍ4ㆍ29 대령253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
<1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18>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ㆍ5ㆍ22 대령253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까지 생략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4ㆍ9ㆍ24 대령25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④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8>까지 생략
<36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0>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47>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7>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