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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찰의 준칙)
1.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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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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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 파견 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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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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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찰개시)
① 감찰담당자는 법 제5조에 따른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또는 진정(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정보
2.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정보
② 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및 공개된 자료의 내용, 신고자·제보자 또는 진정인(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과의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청취한 진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해당 정보 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2. 신고등이 실명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3. 해당 정보의 출처
4. 정보제공자와 감찰대상자의 관계
5. 정보제공자 진술의 일관성
6. 해당 정보의 발생 시기
7. 정보제공자가 동일한 신고등을 다른 기관에 하였는지 여부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개시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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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찰종료)
① 특별감찰관은 제6조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법 제2조의 비위행위나 법 제5조의 감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등을 이첩하여 종료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찰을 즉시 종료한다.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종료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여 종료한다.
⑤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⑥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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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이하 "협조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등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등요구서에는 협조등을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 협조등의 실시기한 등을 기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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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석·답변의 요구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1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와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이하 "감찰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에는 출석·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답변할 일시 및 장소,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과 함께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방식 대신에 감찰대상자등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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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등에게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자료를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자료 및 자료제출 기한 등을 기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과 함께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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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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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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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① 감찰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해당 감찰사건기록은 감찰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폐기할 경우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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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제보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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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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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법률 제12422호, 2014. 3. 18. 공포, 6. 19. 시행)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감찰관보의 자격(제3조제1항)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하도록 함.
나.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제5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다. 감찰의 개시(제6조)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및 파견 공무원 등은 신고ㆍ제보ㆍ진정을 받거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비위행위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감찰관은 보고받은 정보, 신고자 등과의 면담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감찰에 착수하도록 함.
라. 감찰의 종료(제7조)
특별감찰관은 신고 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비위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그 기관에 이첩하여 종료하도록 하는 등 감찰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대통령령 제25383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법률 제12422호, 2014. 3. 18. 공포, 6. 19. 시행)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감찰관보의 자격(제3조제1항)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하도록 함.
나.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제5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다. 감찰의 개시(제6조)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및 파견 공무원 등은 신고ㆍ제보ㆍ진정을 받거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비위행위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감찰관은 보고받은 정보, 신고자 등과의 면담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감찰에 착수하도록 함.
라. 감찰의 종료(제7조)
특별감찰관은 신고 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비위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그 기관에 이첩하여 종료하도록 하는 등 감찰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대통령령 제25383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