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군·구·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변경·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변경·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3조(보상청구)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11·2>
3. 인감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지적도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군·구·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상대상자의 결정
2. 보상계획의 수립
3. 보상금액의 사정(사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의 주민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감정평가사 등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① 시·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1. 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
|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