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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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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권한의 위임)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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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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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전시)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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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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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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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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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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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1. 다른 법령,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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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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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시설의 명칭·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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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수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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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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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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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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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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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부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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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체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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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축대상물자)
1. 식품
2.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석유·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수처리제)
5. 철도차량·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통신설비·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물자
8. 홍보용물자
9. 화폐 및 국채(국채)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ㆍ제독(제독)ㆍ예방 물자[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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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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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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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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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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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본조신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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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본조신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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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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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훈련의 면제)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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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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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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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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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신고)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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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신고)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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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훈련참가자의 인도·인수)
① 시·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하여 인도·인수 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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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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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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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제2항·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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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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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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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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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체연습)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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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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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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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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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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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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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여비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2ㆍ8ㆍ23>
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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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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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10·9·20>
1.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준설선)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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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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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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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점검)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관리
2. 비상대비 교육·연습·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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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0·26>
제1조 (시행일)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1·7·1>
제1조 (시행일)부칙 <92·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1·22 대령17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6 대령20195>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 대령2160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부칙<2011.12.13 대령23366>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23 대령240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 중 일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340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업체의 범위,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관한 절차와 그에 대한 보상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범위(안 제14조제1항)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ㆍ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의2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임명권자의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등을 기준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관한 절차와 그에 대한 보상기준(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물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정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로부터 문서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함.
2)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참여한 자가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4070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제1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법 제12조제1항”을 각각 “법 제12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법 제13조의2”를 “법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의4(종전의 제20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의3”을 “법 제13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5(종전의 제20조의3)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기관”을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훈련교사”를 “훈련교사 및 훈련생”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훈련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훈련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 중 일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340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업체의 범위,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관한 절차와 그에 대한 보상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범위(안 제14조제1항)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ㆍ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의2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임명권자의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등을 기준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관한 절차와 그에 대한 보상기준(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물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정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로부터 문서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함.
2)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참여한 자가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4070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제1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법 제12조제1항”을 각각 “법 제12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법 제13조의2”를 “법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의4(종전의 제20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의3”을 “법 제13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5(종전의 제20조의3)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기관”을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훈련교사”를 “훈련교사 및 훈련생”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훈련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훈련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