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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지·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보관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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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위치 및 유지·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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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지장물) 현황
4. 하천공사 현황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소)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수목),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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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점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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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수)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월 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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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해대책)
①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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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천보수원)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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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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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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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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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의 기준,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하천의 순찰ㆍ안전점검 및 보수, 재해대책 수립, 하천보수원 채용 등 하천 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의 기준(안 제2조)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며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는 등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기준을 정함.
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안 제3조)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관할 하천에 대한 유지ㆍ보수 사업의 개요, 사업예산, 사업의 내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하천의 순찰, 안전점검 및 보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을 순찰하고 관리하며, 홍수기에 대비하고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하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은 홍수기 중에 점검을 하며,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보수를 하도록 함.
라. 하천의 재해대책 수립(안 제7조)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하천보수원 채용(안 제8조)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종사하는 하천보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실적 보고(안 제11조)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령 제451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보관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위치 및 유지·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하천공사 현황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沼)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제5조(안전점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월 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대책) ①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하천보수원)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1조(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하천관리청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2012년도 유지ㆍ보수등 계획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의 기준,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하천의 순찰ㆍ안전점검 및 보수, 재해대책 수립, 하천보수원 채용 등 하천 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의 기준(안 제2조)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며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는 등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기준을 정함.
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안 제3조)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관할 하천에 대한 유지ㆍ보수 사업의 개요, 사업예산, 사업의 내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하천의 순찰, 안전점검 및 보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을 순찰하고 관리하며, 홍수기에 대비하고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하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은 홍수기 중에 점검을 하며,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보수를 하도록 함.
라. 하천의 재해대책 수립(안 제7조)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하천보수원 채용(안 제8조)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종사하는 하천보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실적 보고(안 제11조)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령 제451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보관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위치 및 유지·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하천공사 현황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沼)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제5조(안전점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월 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대책) ①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하천보수원)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1조(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하천관리청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2012년도 유지ㆍ보수등 계획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