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저와 하상(하상)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라.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마.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절토(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복토(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입목)·죽(죽)의 식재(식재), 벌채(벌채) 또는 솎아베기
|
|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
|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성토(성토: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형 보존
2. 이전(이전) 복원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3. 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13조(발굴 완료의 통보)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① 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6장 보칙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포장)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이 경우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감정),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관ㆍ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보관ㆍ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ㆍ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산지전용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 │일시사용제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 │ │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한지역이 아 │화재 지표조사일 것 │ │ │닌 산지 │ │ └─────────────┴──────┴───────────────┘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