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확정된 기본계획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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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립된 시행계획중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말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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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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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30>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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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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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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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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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창업지원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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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6·6·30>
1. 온라인콘텐츠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4. 그밖에 온라인콘텐츠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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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정보 등의 제공)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콘텐츠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온라인콘텐츠관련 기술의 수요, 국내외 기술정보 및 기술개발동향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콘텐츠기술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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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화의 추진대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6·30>
3. 그밖에 온라인콘텐츠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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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기관(이하 "거래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중 법인인 공인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6·6·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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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거래인증의 대상 등)
① 거래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온라인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인증(이하 "거래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② 거래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인증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거래인증표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당해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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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온라인콘텐츠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의 식별표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6·30>
2. 그밖에 온라인콘텐츠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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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제협력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30>
3. 그밖에 온라인콘텐츠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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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금융·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그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온라인콘텐츠산업 육성시설의 조성
2. 온라인콘텐츠의 수출 촉진
3. 그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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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당해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그밖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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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온라인콘텐츠 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
2.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3. 온라인콘텐츠 이용 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의 범위
4.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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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치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온라인콘텐츠 거래 관련 이용자의 피해실태 조사
2. 온라인콘텐츠 거래 관련 이용자의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
3.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교육
4.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콘텐츠 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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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표시)
①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온라인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4.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초기 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에 따라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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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 생략 <25>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60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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