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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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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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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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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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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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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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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산신고)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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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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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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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40개 산업자원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중 “청산종결신고서”를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40개 산업자원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중 “청산종결신고서”를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