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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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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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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위임사무의 보고기간)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20일이내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20일이내
3. 사업실적보고: 보고받은 날부터 10일이내[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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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①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4.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을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위치도·관계설계도면·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은현지조사 후 설계변경승인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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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도로정비기본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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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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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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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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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점용허가신청등)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99·9·2>
②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별지 제23호의2서식, 점용허가내용의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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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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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① 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조정의 통보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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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일반매설물)
1.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로시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송전시설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전송·선로설비
4. 에너지이용합리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시설중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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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영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준공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9·2>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5. 기타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내지 30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에 적합하도록 표지를비닐등으로 제조하여 당해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5부(A3[297×420m/m]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등을 기재할 것[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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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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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경우에 한한다)
5.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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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점용료 감면)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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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접도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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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1.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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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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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관리청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접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4의기준에 따라 표주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1.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접도구역의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접도구역안의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접도구역안의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관리청은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마다1회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당해 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관리현황을 별지 제33호의3서식에따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군도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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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토지매수청구)
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본조신설 20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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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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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중량표
3. 운행노선도(축척 50만분의 1의 지도)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③ 영 제28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중과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중의기준이내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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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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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적치물등의 관리등)
① 관리청이 영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등이 있던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이상게시하여야 한다.
1.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등
③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목록은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 관리청은 영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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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부처와 협의된 경우
2. 교량·터널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당해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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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등)
① 영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공정보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5서식에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제37호의6서식에 의하여 보고
② 영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는회계연도 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 제37호의7서식에 준공검사조서및 재원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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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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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감독관청의 승인)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이유서 및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관리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7,96·7·23, 99·9·2>
② 삭제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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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7·23, 99·9·2, 2004·7·21>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신청하는 경우: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5·27>
1.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2.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회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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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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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6 건설교통부령28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5·27 건설교통부령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9ㆍ20 건설교통부령3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1 건설교통부령405>
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제411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회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제411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회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