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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 (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심판청구인·이의신청인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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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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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8·2·23>
② 삭제 <2003·5·17>
③ 삭제 <2003·5·17>
④ 삭제 <2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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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있다.[본조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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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서류의 사용어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어로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② 위임장·국적증명서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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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고·특허이의신청·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특허이의신청·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특허출원인변경신고서·특허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당해 대리인이 대리하는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당해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변경하는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⑦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의5서식의 신고서를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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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포괄위임)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의6서식의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2·28>[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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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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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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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2·23, 98·12·31>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3·12·31, 98·2·23, 98·12·3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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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23>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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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1·6·30>
1. 호적등·초본, 주민등록표등·초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그밖에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감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2005·2·11>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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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특허이의신청인
5. 특허이의답변인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
9.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②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소재지)·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의2서식의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7·1, 2001·6·30, 2002·2·28>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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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5·17, 2003·12·31, 2005·2·11>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특허증정정교부신청서
5. 조약 제2조 (ⅶ)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관련서류(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 별지 제61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5호(2)서식, 별지 제65호의2(2)서식, 별지 제65호의4(2)서식, 별지 제65호의6(2)서식, 별지 제65호의8(2)서식, 별지 제65호의11(2)서식, 별지 65호의13(2)서식, 별지 제65호의15(2)서식, 별지 제65호의17(2)서식, 별지 제65호의19(2)서식, 별지 제65호의21(2)서식, 별지 제65호의23(2)서식, 별지 제65호의25(2)서식, 별지 제65호의27(2)서식, 별지 제65호의29(2)서식, 별지 제65호의31(2)서식 및 별지 제65호의39서식에 한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7.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8. 삭제 <2003·5·17>
② 삭제 <2002·2·2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 2002·2·28, 2005·2·11> [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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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2·11>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1> [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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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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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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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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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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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류의 원용)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법 제30조제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서만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8·2·23>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자가 법 제7조·법 제30조제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명기하고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8·2·23, 99·7·1>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
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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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법 제140조 또는 법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7·7·1, 98·12·31, 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소명기간내에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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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을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및 발명의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2001·6·30>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견본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 및발명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③ 특허이의 신청·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이의신청번호·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7·1, 98·2·23,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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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류 등의 보정)
1. 보정 또는 추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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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특허이의신청의 보정)
1. 삭제 <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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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 삭제 <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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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보정신청서를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1.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1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77조제3항, 법 제133조의2제3항,법 제136조제7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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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서류등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처리하기 위하여 서류·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견본 그밖의 물건을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8·2·23, 2002·2·28>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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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물건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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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간의 지정)
① 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의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1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의견서제출기간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월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6·6·22, 98·2·23, 99·7·1, 2001·6·30, 2003·5·17>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④ 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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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간해태 면제신청)
1. 해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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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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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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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9호의2서식의 취하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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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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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술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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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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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6·30, 2003·12·31>
1.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기재 또는 첨부한 명세서
2.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산파일(서면으로 특허출원하는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3·12·31>
② 서면으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에는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대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서열목록의 보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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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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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2.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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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허출원번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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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에 의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② 법 제54조제4항 단서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전문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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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특허출원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8·12·31, 99·7·1, 2001·6·30, 2002·2·28>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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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분등의 기재)
① 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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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발명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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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분할출원)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분할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99·7·1, 2001·6·30>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 1통(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④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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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중출원)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기초로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이중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99·7·1, 2001·6·30>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 1통(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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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9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2·28>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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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이의신청)
1. 삭제 <2002·2·28>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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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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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협의결과 신고)
① 법 제36조제6항 또는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98·12·31>
1.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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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1. 신청서 부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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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등의 교부)
①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2·1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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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별지 제24호서식의 청구서에 의한다.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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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심사참고자료)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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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심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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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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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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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견서)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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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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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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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일부터1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12·31>
②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0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97·7·1, 98·12·31>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④ 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본조신설 9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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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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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허이의신청등)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97·7·1, 98·12·31, 2002·2·28, 2003·5·17>
1. 삭제 <2002·2·28>
2. 특허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에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97·7·1, 98·12·31, 2001·6·30, 2002·2·28>
1. 삭제 <2002·2·28>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정정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7·1, 98·2·23, 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법 제1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이의신청의견(재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2·2·28>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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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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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거절이유통지서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7·7·1, 2001·6·30>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법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불인정통지
②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1·6·30>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7. 결정연월일
③ 삭제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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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특허증의 정정교부신청등)
① 특허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특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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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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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이유 및 자료)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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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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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① 법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 동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특허(등록)료납부서 또는 동규칙 별지 제20호의3식의 특허(등록)료보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특허(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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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심판청구서)
① 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의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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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정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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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심판번호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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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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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답변서 등)
①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6호서식의 심판사건답변서를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② 법 제147조제3항·법 제156조제2항·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심판사건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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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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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심판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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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증거의 첨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견본·물건·증거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0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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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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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구술심리)
①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②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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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증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현장검증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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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반환전에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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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심판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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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심판의 결정서)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영업소의 소재지)
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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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심판비용)
1. 삭제 <2002·2·28>
2.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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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2·23, 98·12·31, 2003·5·17>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심판참가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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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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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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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재심청구서)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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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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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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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서류의 사용어)
2. 제106조의33제2항 및 제106조의36제3항의규정에 의한 보정서
3.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기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서류[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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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요약서 및 기타 서류를 말한다)를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당해 서류를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별지 제4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서류원본제출서에당해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명령일부터 14일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92.4(g)(i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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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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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날인한 출원서 또는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구서"라 한다)에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출원인의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7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④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90.6의 규정에 의하여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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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 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49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그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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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 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52호서식의포괄위임장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출원서·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할수 있다.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3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신고서에 그 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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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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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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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별지 제57호서식·별지 제57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58호서식의특허출원인변경신고서 또는 발명자변경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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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국제출원외의 서류의 보정)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제출한서류(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정서에 그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를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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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당해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조약규칙 91.1(b)및 (c)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출원서외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b) 및 (c)의 규정에의한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에관하여 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수행하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기타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1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62호서식의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서에 그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그 잘못의 정정을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발생한다. <개정 2003·12·31>
1. 조약규칙 91.1(f)의 규정에 의한 정정인정의 통지가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의한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1년5월 이내 또는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국제공개(이하 "국제공개"라 한다)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도달하는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때까지당해 통지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조약 제21조(2)(b)의 규정에 의한 조기국제공개(이하 "조기국제공개"라 한다)가청구된 경우: 조기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는 때
나. 국제공개가 조약 제64조(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조약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송달되는 때
2.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으로서 조약규칙 91.1(b) 및 (c)의 규정에 의한명백한 잘못이 국제출원의 출원서외의 서류에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35조의 규정에 의한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이 개시되기 전에특허청장의 정정인정이 있는 때
⑧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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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출원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의 서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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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우편의 지연)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당해 서류를 제출기간의만료일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또한 항공우편외의방법으로는 도달에 통상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서류를 항공우편으로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출원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 된 날 또는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월 이내, 당해 서류의 제출기간의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 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는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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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우편물의 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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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우편업무의 중단)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정하여져 있는 것을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혁명·폭동·파업·천재지변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제출기간의 만료일전 10일간의 사이에 우편업무가중단되어 제출기간내에 당해 서류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인은 그 취지를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 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못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출원인이 우편업무가회복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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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조약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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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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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① 법 제193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언어"라 함은 영어 또는 일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②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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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출원서 등의 제출)
①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 각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포함한 당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3통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가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102bis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조약시행세칙 102bis의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로 추가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전문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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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출원서 등의 서식)
①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65호(1)서식 또는 별지 제65호(2)서식에 의하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는 조약시행세칙102bis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국제출원의 명세서는 별지 제65호의2(1)서식·별지 제65호의2(2)서식 또는별지 제65호의3서식, 청구의 범위는별지 제65호의4(1)서식·별지 제65호의4(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5서식, 도면은별지 제65호의6(1)서식·별지 제65호의6(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7서식, 요약서는별지 제65호의8(1)서식·별지 제65호의8(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9서식에 의하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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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①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 (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 (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내특허[조약 제45조 (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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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국제출원번호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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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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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조약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3(d)의 규정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7·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10(2)서식의 국제조사용번역문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조사용 번역문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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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
① 국어로 국제출원을 한 자는 국제공개를 위하여 우선일부터 1년2월이내에(조기국제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 그 국제출원의 영어번역문을특허청장에게 제출(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②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원인에게 우선일부터 1년4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번역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만료일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5·17>
③ 출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4(d)의 규정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5호의10(1)서식의 국제공개용번역문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1. 영어번역문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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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절차의 보완)
1. 보완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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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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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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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① 법 제194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13서식(1)·별지 제65호의13서식(2) 또는별지 제65호의14서식의 도면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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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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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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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절차의 보정)
① 법 제195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1.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최소 1인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있을 것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인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중 최소 1인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을 것. 다만,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별지 제65호(1)서식 내지별지 제65호의9서식에 의하여작성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5호의15(1)서식·별지 제65호의15(2)서식 또는별지 제65호의16서식의 보정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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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①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1년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우선일부터 1년4월과 우선일부터 1년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후에 특허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우선권주장보정(추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조기국제공개 신청을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우선일부터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5호의17서식(1)·별지 제65호의17서식(2) 또는 별지 제65호의18서식의우선권주장보정(추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보정(추가)서에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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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당해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17서식(1)·별지 제65호의17서식(2) 또는 별지 제65호의18서식의 우선권주장보정(추가)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보정(추가)서에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해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조약규칙 4.10(a)(ii)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우선권주장에관한 기재가 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상의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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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수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수료를 당해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의 규정에 의하여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19서식(1)·별지 제65호의19서식(2) 또는 별지 제65호의20서식의수수료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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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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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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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미납분에 대한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을 말한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국제출원일부터 4월로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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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별지 제65호의23서식(1)·별지 제65호의23서식(2) 또는 별지 제65호의24서식의의견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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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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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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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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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① 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4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의27(1)서식·별지 제65호의27(2)서식 또는별지 제65호의28서식의우선권서류제출서에 그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② 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4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의29(1)서식· 별지 제65호의29(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0서식의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11>
③ 조약규칙 17.1(b-bis)에 따라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확보가능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의29(1)서식·별지 제65호의29(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0서식의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또는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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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7(국제출원 등의 취하)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12·31>
1. 우선일부터 2년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31서식(1) ·별지 제65호의31서식(2) 또는별지 제65호의32서식에 의한 취하서 2통을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대표자(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제외한다)가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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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연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반환하여야 한다.
1.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경우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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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2월이 경과한 후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동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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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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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 (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② 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5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53서식의 선출원번역문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1>
1.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⑤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 동식물의 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에 관한 생물학적 방법,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한 생산물을 제외한다.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일부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4(a)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⑦ 심사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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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①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에 의하여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2. 표준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진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33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4서식에 의한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항중 최초의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⑤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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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3(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① 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33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4서식에 의한 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06조의12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정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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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4(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경우에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범위 일부에 한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 일부에 한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5호의35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6서식에 의한 서류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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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5(추가수수료이의신청)
①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② 삭제 <2005·2·11>
③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35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6서식에 의한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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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6(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성명)
4. 결정내용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⑤ 특허청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때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⑥ 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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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7(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된 발명의 명칭은 심사관이 이를결정한다.
1. 국제출원에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명칭에 관하여 조약규칙37.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조약규칙 4.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발명의 명칭을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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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8(심사관에 의한 요약서의 작성)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규칙 38.2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규칙 8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에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약서가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송부된 경우 출원인은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의37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38서식의 의견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당해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에대한 검토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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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①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게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 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 견해서 작성일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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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0(국제조사보고서 등의 송부)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특허청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는 제10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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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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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2(조사료의 반환)
① 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청장은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국제조사보고서가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원인이 출원서에 국내출원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이용할 것을 기재하고, 심사관이그 심사의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인의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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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① 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65호의39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 (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22월
③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1>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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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3·12·31>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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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0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1서식의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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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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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7(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①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3서식의 보완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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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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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①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동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인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들중 최소 1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4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5서식의 서지사항보정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⑤ 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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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수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6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7서식의 수수료보정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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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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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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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①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약 제34조(2)(b)의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가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65호의48서식 또는별지 제65호의49서식의 명세서등보정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1.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2. 보정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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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① 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50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51서식의 국제예비심사개시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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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
① 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5호의52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53서식의선출원번역문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번역문을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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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전까지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범위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8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9서식의 명세서등보정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1.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1의2. 보정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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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7(국제예비심사의 대상)
①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②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 (2)(c)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의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신규성·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결정한 경우
③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의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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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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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의 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를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하여 국제예비심사를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의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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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①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신설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의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서열목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진보성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④ 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⑤ 제2항·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5호의54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55서식의 의견제출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 제2항·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48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의49서식의 명세서등보정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1.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2. 보정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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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관한 견해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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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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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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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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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5(예비심사료 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제106조의23제5항·제106조의26·제106조의27제4항·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취하된 경우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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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등의 특례)
①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의 소새지 또는 국적 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②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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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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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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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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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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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등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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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①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21조의2제1항 각호의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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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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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우선권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1(a)·(b) 또는 (b-bis)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② 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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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번역문 등의 제출)
① 법 제201조 및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7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2·2·28, 2003·5·17>
1.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청구의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② 법 제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수수료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③ 법 제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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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보정서 또는 설명서의 번역문)
① 법 제204조제1항 및법 제20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의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8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명서의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③ 삭제 <2002·2·28>[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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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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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등)
①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9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1.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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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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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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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서류의 열람등)
①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원부교부신청은별지 제70호서식, 자료열람(복사)신청은별지 제71호서식, 서류등·초본교부신청은별지 제72호서식,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은별지 제73호서식,심판청구사실증명·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신청은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교부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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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98·12·31, 2005·2·11>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보유할 것
4. 법인일 것
② 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그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2·11>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③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2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본조신설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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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3(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5·2·11>[본조신설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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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4(특허공보의 발행매체)
5. 포괄위임등록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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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3. 내지 8. 삭제 <2005·2·11>
9.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10.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11.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12.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
13.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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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6(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17조의2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서 등의 내용 보정에 한한다) 그밖에 전자화한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75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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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특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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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30 상공부령783>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상공자원부령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2 통상산업부령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7·1 통상산업부령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3 통상산업부령79>
①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산업자원부령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 산업자원부령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0·25 산업자원부령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산업자원부령127>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28 산업자원부령1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중부칙 <2003ㆍ5ㆍ17 산업자원부령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산업자원부령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1 산업자원부령25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제106조의16,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2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 산업자원부령2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1 산업자원부령298>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30 산업자원부령31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ㆍ부처명ㆍ연구사업명ㆍ연구과제명ㆍ주관기관 및 연구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12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앞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재요령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과제 고유번호】란은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합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의 발명을 출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1998년 5월 1일 ~ 2002년 7월 11일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재요령에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과제 고유번호】란은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합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의 발명을 출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1998년 5월 1일 ~ 2002년 7월 11일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ㆍ부처명ㆍ연구사업명ㆍ연구과제명ㆍ주관기관 및 연구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12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앞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재요령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과제 고유번호】란은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합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의 발명을 출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1998년 5월 1일 ~ 2002년 7월 11일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재요령에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과제 고유번호】란은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합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의 발명을 출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1998년 5월 1일 ~ 2002년 7월 11일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