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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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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도문의 작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 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④ 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계시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