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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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25 대통령령제1829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04 대통령령제181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1-07 대통령령제178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4 대통령령제177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06 대통령령제173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23 대통령령제169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2 대통령령제16933호 개정문
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3호 개정문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확보·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관리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2·12·26, 2003·1·7>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에 한한다)·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제3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1. 기후·지형·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지진 기타 재해의 발생현황과 추이
4.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기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함에 있어서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람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공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③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공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⑥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변경결정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제5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를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6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함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제7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법 제7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축적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적 3천분의 1 내지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2만5천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30일을 말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제9조(실효고시의 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고시는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 1만제곱미터 이상(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 변경하거나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
2.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정비
3.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전산화
4.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석의설치 및 관리
5.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감소 또는 10분의 1이하의 증가
3.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철도·궤도·공동구·급배수관로·송전선로·가스관로 등선형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동일 읍·면·동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대상토지의위치변경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1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시·군 또는 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공람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때에는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리계획 승인의 공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게재하고, 관할 시·군·구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인일자
2. 관리계획의 주요내용
3. 열람장소
4. 열람기간
②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승인서류 사본과 관리계획도서 및 도면을 일반이 열람할수 있도록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보된 서류 등을 받은 때에는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의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한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된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9·6, 2002·12·30, 2003·1·7>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이하, 초기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임목이 없는 토지에 한한다)에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분묘의 이장을 위한 토지의형질변경(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안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형질변경
7. 농업용소류지와 농업용수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중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일반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 및 광물찌꺼기의제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0의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한 토석의 채취
12.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에 따른골재의 채취
1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설치를 포함한다)
14.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5.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한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죽목의 벌채면적 및 수량)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함은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6조(토지의 분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함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개정 2001·9·6, 2002·12·30>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한 경우
2.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3. 사도법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 부지의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물건의 적치)
①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함은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재·폴리비닐클로라이드·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과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1월 이상을 말한다.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7, 2003·6·30, 2003·11·4, 2004·2·25>
1. 주택과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조업소를 제외한다)의 규정에의한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 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지역(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의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용도변경하는 행위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한 고압가스·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한다)·연구소·교육원·연수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시설의 연면적의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별표 1 제9호러목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10.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 상호간에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1조제2항 동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7>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건축물을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나.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온실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멱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벌채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3세제곱미터 이상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의 적치
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15일 이상 1월 미만의 적치
나. 중량이 20톤 이상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20세제곱미터 이상 50세제곱미터이하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종류의 물건의 15일 이상의 적치
6.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제조업소의 부지안을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규모(건축물의 높이·건축면적·건축연면적 및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3. 사업시행자
4. 열람장소
5. 기타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내용의 제출을 받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추진상황·주변토지의 이용상황또는 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사업계획의 변경(당해 공사 또는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제22조(허가의 기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있는 경우
3.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위임시조치법에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존속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별표 3의 규정에 의한시설에 한한다.
제24조(개발제한구역건축관리대장)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관리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6, 2002·8·14, 2002·12·26>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취락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취락지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취락지구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1.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취사용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또는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경우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나.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100퍼센트 이내
②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3·1·7>
1.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부대사업
3. 연구·조사사업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라 한다)에서의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직전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기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제출된 때에는그 사업계획의 내용 및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효용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당시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증명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안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발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제11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29조(매수기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①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변동사항을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1.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산술평균치로 한다.
제31조(매수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가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를의뢰하기 1월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의뢰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건설교통부자관에게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원인"이라 함은 법령의 개정·폐지, 오염원의 소멸, 농업용수로 또는 통행로의 신설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감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30, 2001·9·6>
1. 전액 감면
가. 별표 1 제2호 내지 제5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별표 1 제5호 파목의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14조제1호 내지 제10호, 제10호의2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의 조성을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삭제 <2001·9·6>
3. 100분의 50 감면
가. 별표 1 제1호,동표 제8호,동표 제9호가목·카목 및 저목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형질변경
4. 100분의 30 감면
가. 별표 1 제9호의 시설(동호 가목·카목·머목 및 저목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별표 3 제1호 내지 제13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35조(부담금의 부과율)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부과율"이라 한다)이라 함은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1·9·6, 2002·3·2, 2003·1·7, 2005·3·8>
1.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가.  별표 1 제1호의공공용시설(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나.  별표 1 제6호의 실외체육시설(동호 다목의 회원제골프장을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7호의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별표 1 제9호 머목의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별표 3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2.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가.  별표 1 제1호의 공공용시설(제1호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8호의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다.  별표 1 제9호의 공익시설중동호 마목·사목·아목·카목·서목 및 저목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외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② 제1항 각호의 시설(별표 1 제8호의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토지면적(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경우에는그 면적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부과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이 경우 단계별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부과율이 부담금의 차액분을추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 당해건축허가시에 부과한다. <개정 2001·9·6>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7, 2003·11·4>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토지의 면적은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터널 굴착시 터널출입구를 제외한 터널내부의 부지
나. 이미 형질변경된 사업부지내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형질변경하는 토지
다. 별표 1 제9호저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안의 토지
2. 부담금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할 것
3. 부담금 산정시 당해 시·군·구안에 개발제한구역외에는 동일지목이 존재하지아니하여 비교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당해 시·도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시·군·구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로 할 것
4.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때에는 공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고시할 것
5. 기타 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
제3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한 후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담금의 납부를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부담금의 물납)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통지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물납의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물납신청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39조(부담금의 환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있거나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금액 또는 환급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결정하고 이를 부담금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있어서는 그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부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의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유보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취락 또는 동항제5호에 규정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8·14, 2002·12·26, 2003·1·7>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의 고시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8·14, 2002·12·2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
3.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체납처분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를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월별 부담금의부과·징수실적 및 납부·물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납부·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위임수수료로 납부금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분기종료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여부및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인에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5.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②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그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위탁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행위"라 함은 제19조 각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의 규정은
2001년 4월 1일(그 이전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계획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12·30>
제2조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주민의 의견반영 여부의 통보에 관한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2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에 설치가 허용되던 시설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허용되던 다음 각호의 시설은
이 영 시행후에도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계획에 의하여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 설치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 한국마사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 설치하는 경마장 및
그 부대시설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 설치하는 경륜장 및
그 부대시설
제5조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한다)의 면적은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본다.
제6조 (토석의 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시흥시·안산시 및 화성군
일원에서 시행하는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채취는 제14조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하는 건축물중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9.6, 2003ㆍ1ㆍ7>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4호나목·동항제7호나목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8·2 대령16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0·23 대령169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6 대령1735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훼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분할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분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3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8ㆍ14 대령17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6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제시(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부칙 <2002·12·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제3조제1항제2호·제21조제3항·제25조제3항·제2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다목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제목, 제3조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의 제목·본문, 제9조, 제23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 제6조, 제7조의 제목·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제1항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③내지 <72>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1호 및 제1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3ㆍ1ㆍ7 대령178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도변경 및 훼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9조·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립미술관의 신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사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4 대령18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훼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업용 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7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국전기연구소”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7·22 대령189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5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