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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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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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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0·8·2>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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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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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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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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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2)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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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동운수협정)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연휴 등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 증대에 적합하도록 할 것[전문개정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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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1. 사망자 2인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이상
3. 중상자 6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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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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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벽지노선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 및 기간
4. 운행목적[본조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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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벽지노선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 분기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벽지노선등 개선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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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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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운전자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1. 외국인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장애인
3. 65세 이상인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본조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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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1. 자동차의 출구·입구의 구조 및 위치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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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처분의 통보)
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사용명령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휴지·폐지의 허가
4.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 면허의취소 및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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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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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9조의2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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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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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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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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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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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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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공제분쟁의 조정)
① 법 제6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타 공제와 관련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간의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2항 각호의 분쟁에 관한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으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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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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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하는 자 또는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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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서면으로 통지(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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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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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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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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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9(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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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8·2, 2002·6·3, 2004·1·20, 2006·5·10, 2008·2·29>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면허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결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 및 인가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송약관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인가 및 신고(제2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상속에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1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삭제 <2000·8·2>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중 2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에 한한다)
14. 내지 18. 삭제 <2006·5·10>
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변경등록
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신고의 수리
19. 삭제 <2000·8·2>
20.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차령의 연장
21.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한한다.
22.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2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및 그 징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에 한한다)·제13호(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및 제22호(개인택시운송사업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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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위탁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2006·5·10, 2008·2·29>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도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제외한다.
2. 삭제 <2006·5·10>
3. 내지 5. 삭제 <2000·8·2>
6.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사용에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5·10,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과 운송사업자가 소속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소속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5·8·5, 2008·2·29>
⑤ 조합은 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 2006·5·10, 2008·2·29>
⑥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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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①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2.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수송하는 경우
3. 당해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당해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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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 자동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에 한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6·3>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5>
③ 법 제7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2·6·3>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2·6·3>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⑤ 법 제7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04·1·20, 2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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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해당 관할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하며,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 및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처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한 사업용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30일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적발사실을 통보한 관할관청에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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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행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자동차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경감하는 경우에는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차하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차하위 위반행위가 없는경우에는 30일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동일한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대인 때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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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①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법 제80조제1항(법 제74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자동차등록증의 반납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정지처분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처분한다.
②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우측에 처분기간동안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처분기간의 계산은 집행시각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④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 오후가 될 때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중에 집행을종료시킬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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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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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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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징금의 용도)
① 법 제7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00·8·2>
1. 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 등"이라 한다)
3.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시·도지사가 정한 노선
② 법 제79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5·10, 2008·2·29>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2. 연합회 및 조합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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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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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7·23 대령164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 대령169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부칙 <2000·12·30 대령17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0 대령171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9 대령17261>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3 대령17622>
이 영은 200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0 대령1824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5 대령189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10 대령1947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15 대령203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생략 <7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ㆍ후단, 나목 전단ㆍ후단, 다목ㆍ라목 전단ㆍ후단, 제2호가목 전단ㆍ나목 다목 전단ㆍ후단, 라목 전단ㆍ후단,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3호,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제12조의2 전단,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전단ㆍ제22호, 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7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8>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생략 <7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ㆍ후단, 나목 전단ㆍ후단, 다목ㆍ라목 전단ㆍ후단, 제2호가목 전단ㆍ나목 다목 전단ㆍ후단, 라목 전단ㆍ후단,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3호,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제12조의2 전단,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전단ㆍ제22호, 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7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8>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