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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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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2005·5·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5·27>
제4조 삭제 <2010·5·27>
제5조 삭제 <2010·5·27>
제6조 삭제 <2001·8·2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2007·12·28>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98·12·31>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7·12·28, 2008·2·29>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28, 2008·2·29>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본조신설 2003·8·21]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7·12·28, 2008·2·29>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8·6·5> [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9·18]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본조신설 2002·9·18]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2·9·18, 2003·8·21,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12·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2008·6·5>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5·5·7, 2007·12·28, 2008·2·29>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14조 삭제 <99·8·6 대령16512>
제15조 삭제 <2007·12·28>
제16조(건설업등록 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0]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2000·5·1, 2005·5·7>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8·2·29>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8·6 대령16512>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삭제 <99·8·6 대령16512>
제22조 내지 제24조 삭제 <99·8·6 대령16512>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대령21233>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2008·2·29>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본조신설 2002·9·18]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7>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전문개정 2007·12·28]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본조신설 2002·9·18]
제28조 삭제 <99·8·6 대령16512>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하도급하는 경우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7·12·2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8·2·29, 2008·6·5>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③ 삭제 <99·8·6 대령16512>
제33조 삭제 <2005·6·30>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 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6·30]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2010·5·27>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0·5·27]
제34조의5(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 삭제 <2010·5·27>
②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대령21233>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본조신설 2010·5·27]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8·12·31 대령21233>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98·12·31>
⑤ 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본조신설 2000·4·18]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본조신설 2000·4·18]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7·12·28>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8·2·29, 2008·12·31 대령21233>
제40조(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8·2·29, 2010·5·27>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공사실적의 인정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③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준수사항)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8>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수행할 수있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8·2·29>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5·5·7, 2007·12·28>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②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99·8·6 대령16512>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제54조(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7·12·28>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 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1, 개정 99·8·6 대령16512, 2005·5·7>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②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입찰보증: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 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등에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본조신설 2007·12·28]
제57조(보증한도)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아니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5·11·25, 2010·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7>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사고율과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5·11·25>
④ 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8·2·29>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5·5·7, 2009·10·1>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각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④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제62조(수수료·이자등)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5·1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① 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시공방법·공정 및 자재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대령2121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대령21214> [본조신설 2007·12·28]
제64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 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1. 국토해양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기획재정부·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2. 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12·28>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법 제72조제3"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6·30]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제71조(조정부)
①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예납장소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4조 삭제 <2007·12·28>
제75조 삭제 <2007·12·28>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7·12·28, 2008·2·29>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7·12·28, 2008·6·5>
1.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5천만원
② 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삭제 <2006·3·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본조신설 2002·9·18]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8·6 대령16512]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조신설 2007·12·28]
제10장 보칙
제82조의2(점검·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6·30]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④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⑥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99·8·6 대령16512, 2002·9·18>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8]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2007·12·28>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수리)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2007·12·28>
7. 삭제 <99·8·6 대령16512>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삭제 <2008·6·5>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7·12·28>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5.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1. 법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8·2·29> [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0>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1호의 영업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제11장 벌칙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삭제 <2009·11·10>
② 삭제 <2009·11·10>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7·12·28,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7·12·28, 2008·2·29>
⑤ 삭제 <2009·11·1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부칙 <99·8·6 대령165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99·8·6 대령16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8·25 대령173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
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9ㆍ18 대령1774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8ㆍ21 대령180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미장·방수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조적공사업 │ │
├─────────────┼─────────────┤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철물공사업 │ │
│·온실설치공사업 │ │
├─────────────┼─────────────┤
│·지붕·판금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5·7 대령18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5·6·30 대령189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4조의2, 별표 6 가목제12호다목, 별표 6 나목제1호의2 및 별표 7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나목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1ㆍ25 대령19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9 대령19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3.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제8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수중공사업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건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철도ㆍ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생략
⑦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ㆍ같은 항 제6호ㆍ같은 항 제7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9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ㆍ라목ㆍ아목 및 별표 6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제8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ㆍ법제처”를 “기획재정부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26 대령20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5 대령208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8ㆍ26 대령209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10 대령2181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27 대령221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26 대령223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