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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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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 확립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동원소요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동원소요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기타 법 제4조의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비용
제4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2. 기타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
제5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관련 업무의 조정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소요비용
3. 기타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6조(중앙협의회의 소집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구성한다. <개정 99·3·31, 2006·5·30>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⑥ 법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8조(직장협의회를 두는 범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1. 중대급이상의 예비군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이 있는직장도 원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제9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
① 직장협의회는 당해 직장예비군부대의 장과 당해 직장의 간부중에서 의장이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의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산업단지협의회)
① 동일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방산업단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는 경우, 당해산업단지내에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3·6·30, 2006·5·30, 2008·2·29>
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부대의 장, 산업단지방위관련기관의 관계관, 기타 산업단지내 기업체의 대표등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한다. <개정 2003·6·30, 2006·5·30>
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예비군부대의 육성·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규정을준용한다.
제11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등)
① 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확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통합방위작전의 종합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부대 또는기관에 대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제12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부본부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3. 각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② 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정부 각 부처간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요구에 관한사항
③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③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 면장 동장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④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주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 <개정 2006·5·30>
제15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 인접한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경우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있다.
제1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시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당해지역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06·6·29>
③ 기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8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절차등)
①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는 중앙협의회또는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사실을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해당지역의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을 통하여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검문소의 설치 운용 등)
① 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 항만 등의 지상과 해상의 교통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등은 국가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6·6·29>
② 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6·6·29>
③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합동검문소를 설치 운용하는 때에는 국가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본조신설 2002·3·30]
제19조(검문절차등)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는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판단하여 거동수상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인근의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 또는 총기의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작전임무수행자는 자신의 신분과 소속·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제20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그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전등으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비작전요원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기타 비작전요원의 출입으로 인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작전지휘관의 제청을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이 통제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설정구역·설정사유와 통제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에 위반한 자에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이를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말한다. <개정 2002·3·30>
1.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 전단살포
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5. 타종·경적·신호기의 게양
제22조(대피명령의 실시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실시함에 있어서 작전지휘관은 주민등의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5조제2항 및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의하여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관·경·군 및예비군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안의 주민 및 체재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④ 대피구역안의 주민 및 체재자는 물자 및 장비를 적이 침투·도발행위에 이용할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대피방법)
① 작전지휘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시간·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민 및 체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요원의 지시 또는 안내선박의 신호나통신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의2(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시설주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 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강구 .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 경찰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제24조(취재활동의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작전지휘관은 1일1회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상황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보도본부를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된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안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취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작전지휘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1인 또는 수인의 선정된 대표자에 한하여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의 구체적인 침투·도발행위 내용과 아군의통합방위작전상황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동안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선포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합방위본부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06·5·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합동보도본부는 각 방위지원본부 또는통합방위작전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현지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개활지·호수의 정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 또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이상, 길이 250미터이상의 규모(길이방향으로 전·후에 장애물이 없는경우에는 길이 200미터이상)
2. 개활지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이내, 좌·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이상
제27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해역·해안 및 도서 등의 지역 중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
②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6·5·30]
제27조의2(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5·30]
제28조(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의 경우 평시에 이를 제작 확보하고 그 설치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29조(문책요구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업무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자가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장비·시설등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보고·지연보고,즉각대응미흡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통합방위작전의 지연·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때
4. 기타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통합방위태세에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법 제19조의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의 소속기관 또는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등을 보고받은 때에는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 2002ㆍ3ㆍ30 대령17557>

이 영은 200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7>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9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자치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도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중 “경찰”을 각각 “국가경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2·29 대령206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