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장 총칙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2·29 대령17039]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02·12·30]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97·12·31>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제2절 비과세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것을 말한다.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98·12·31>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99·12·31 대령16660>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2조제2호 및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말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98·12·31, 2001·12·31>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개정 2001·12·31>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한다. <개정 97·12·31>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대령1703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또는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5. 삭제 <98·12·31>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1·12·31>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이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④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2002·12·30>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제4항 및 38조제9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2002·12·30>
⑥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0, 2002·12·30>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⑦ 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⑧ 제6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⑨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함은 상속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대령17039>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1.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사업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개정 98·12·31>
④ 삭제 <99·12·31 대령16660>
⑤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수용된 경우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52, 2001·12·31>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개정 98·12·31>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2·12·30>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9·30, 98·12·31, 99·12·31 대령16682>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7·12·31, 98·12·31>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④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98·12·31>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2(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2·29 대령17039]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9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개정 98·12·31>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 제32조 내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98·12·31>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98·12·31>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절 증여의제등
제24조의2(증여의제 과세대상)
① 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법 제33조 내지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을말한다. <개정 98·12·31>
② 삭제 <98·12·31>[본조신설 97·11·10]
제25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0>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97·11·10, 98·12·31, 2000·12·29 대령17039, 2002·12·30>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97·11·10, 2000·12·29대령17039, 2002·12·30>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1·10, 98·12·31, 99·12·31 대령16660>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2·12·30>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를 각각 상속 또는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2002·12·30>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것으로 본다.
3.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
5.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6.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③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있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1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토지소유자등"으로 본다.<개정 99·12·31 대령16660>
④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주택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한다. <개정 2001·12·31>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98·12·31, 2002·12·30>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2.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면적. 다만, 그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사용면적으로 한다.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법인과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7의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8·12·31, 2000·12·29 대령17039, 2001·12·31, 2002·12·30>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그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본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제1호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나목의 가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개정 99·12·31 대령16660>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중 빠른 날(소득세법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평가할 수 있다. <신설 98·12·31, 99·12·31 대령16660>
⑦ 삭제 <2001·12·31>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02·12·30> [전문개정 2000·12·29 대령17039]
제29조의2(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본조신설 2000·12·29 대령17039]
제3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가액.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전환전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전문개정 2000·12·29 대령17039]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제1항에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2002·12·30>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11·10,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및 4. 삭제 <99·12·31 대령16660>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의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0>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97·11·10, 99·12·31 대령16660>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2 삭제 <99·12·31 대령16660>
제31조의3(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33조내지 제41조의5 또는제42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말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2002·12·30>[본조신설 98·12·31]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 삭제 <2000·12·29 대령17039>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및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사채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본조신설 99·12·31 대령16660]
제31조의7(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본조신설 99·12·31 대령16660]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조신설 2002·12·30]
제32조 삭제 <98·12·31>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말한다. <신설 98·12·31>
②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경우
③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등과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7·11·10, 98·12·31>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 <98·12·31>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금액을 말한다. <신설 98·12·31>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97·11·10, 2001·12·31>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말한다. <개정 98·12·31, 2001·12·31>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개정 2001·12·31>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10이하의 것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단체를 말한다. <신설 97·12·31, 2002·12·5>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대령17039>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③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④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제13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말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⑤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⑥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등을 합하여계산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⑤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가산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⑦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매각대금을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0·12·29 대령17039>
⑧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제외한다)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신설 99·12·31 대령16660,2000·12·29 대령17039>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신설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1. 제19조제2항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제19조제2항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비영리법인
3.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⑪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99·12·31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1.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신설 2000·12·29 대령17039>
1.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⑬ 법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부과하는 광고·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말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0>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팜플렛·입장권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내국법인의 상품등을 기념품등으로 증정하는 행위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에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제1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자 및 그 친족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교육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당해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개정 98·12·31>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금액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② 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0·12·29 대령17039>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 금액중 큰 금액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을말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공익법인등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등을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제3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⑤ 제37조제6항의 규정은 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0, 2001·12·31>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인과 그와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대령17039>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2000·12·29 대령17039>
4. 기타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대령17039>
⑤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절차·방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44조(장부의 작성·비치)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가 받은재산가액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45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친족"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⑦ 법 제52조의2제2항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재산의 가액 ×  ───────────────────────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98·12·31]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제6절 세액공제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2000·12·29 대령17039, 2002·12·30>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아니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0>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⑤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98·12·31>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2·12·30>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삭제 <2000·12·29 대령17039>
④ 삭제 <98·12·31>
⑤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 법 제6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98·12·31>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민법 제280조 및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준용한다. <개정 98·12·31>
②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가액(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31>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002·12·30>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전적
나. 도자기·토기·철물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전일까지의 기간[본조신설 2000·12·29 대령17039]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말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002·12·30>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0>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대령1703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98·12·31, 2002·12·30>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2001·12·31>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
     1주당 순손익액×1)] × ─
                            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평균가액(법 제67조 및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2·12·30>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제26조·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금액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98·12·31,2000·12·29 대령17039>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98·12·31, 2000·12·29대령17039>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1·10,2000·12·29 대령17039>
③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에 있어서의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의하여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전문개정 2000·12·29 대령17039]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31 대령16660]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큰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97·11·10, 98·12·31,2000·12·29 대령17039>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율)]×평가기준일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98·12·31>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98·12·31>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가액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기간이 5년이하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초과 10년이하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초과 25년이하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초과 35년이하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초과 100분의 20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음 연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의 총액 20세미만인 자 10년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 8년 30세이상 40세미만인 자 6년 40세이상 50세미만인 자 4년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 2년 60세이상인 자 1년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98·12·31>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제 <98·12·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의한다. <개정 98·12·31>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2002·12·30>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이 경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발급기관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6항·제16조제5항·제17조제2항·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제20조제3항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5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의한다. <개정 98·12·31>
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 <98·12·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절 납부
제66조(자진납부)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002·12·30>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법 제67조 및 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국세징수법 제21조 및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0>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의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1.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금액
나.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 가목의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금액
나.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을 차감한금액을 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②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
                       총상속재산가액
③ 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2002·12·30>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수 있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99·12·31 대령16660>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있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1. 삭제 <99·12·31 대령16660>
2. 삭제 <99·12·31 대령1666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8·12·31]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002·12·30>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8·12·31>
제72조의2 삭제 <99·12·31 대령16660>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법 제35조·제38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12·31 대령16660>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것으로 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2·12·30>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99·12·31 대령16660>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2002·12·30>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결정시 당해 부동산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제76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의한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 법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전시·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설립하여 전시·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이내로 한다.
제77조(준용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76조제1항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증여재산"으로 본다.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윌
②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말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서화·골동품·기타 유형재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12·31>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제80조(가산세등)
①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0, 2000·12·29 대령17039>
② 법 제7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0>
③ 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0>
⑤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말한다.
⑥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0, 2002·12·30>
⑧ 제4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0>
⑨ 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99·12·31 대령16660, 2001·12·31>
1. 제38조제13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홍보매체의이용비용
2. 제38조제1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⑩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신설 2000·12·29 대령17039>
1.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운용소득중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매각대금중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금액의 100분의 10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 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001·12·31, 2002·12·30>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경우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기간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⑤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2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⑥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건물이 멸실된 경우
3. 건물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토지무상사용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1. 증여세산출세액(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이 조 제6항 및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7장 보칙
제8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사항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은 전산조직에 의하여처리된 전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등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납세의무자의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제83조(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지급조서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지급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98·12·31>
③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변경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④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대령16660>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⑤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의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대령17039>
제85조 삭제 <99·12·31 대령16660>
제86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장부·서류·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8·12·31, 99·12·31 대령16660>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대상자의선정·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98·12·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제6호·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윌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10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99·12·31 대령1666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대령166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대령17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제10항·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5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2·31 대령1745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30 대령178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