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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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3 대통령령제163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16 대통령령제157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3-16 대통령령제157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13 대통령령제151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15 대통령령제146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제정 1994-07-16 대통령령제14326호 개정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제2조(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9>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국가보훈처차장을 말한다. <개정 98·3·16, 99·5·24, 2001·1·29, 2006·12·29> [전문개정 96·7·13]
제4조(임기)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3·29, 2006·12·29>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9, 2006·12·29>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1. 고용정책 또는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고용평등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2006·12·29>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6·12·29>
2. 고용보험 분야: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관련 사항에 한한다)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4. 고용평등 분야: 「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5. 그 밖에 고용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발·개선 등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⑦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2(조사·연구위원)
①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9인이내의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본조신설 98·3·16]
제8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3·16, 2006·3·29>
제10조(간사)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정책심의회의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6·12·29>
1.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③ 삭제 <2006·12·29>
제13조(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 지방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2·29]
제13조의2(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고용정책 또는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고용평등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 또는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3조의3(지방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방고용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고용정책 관련 유관기관의 장 중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3조의4(지방고용심의회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①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때에는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자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3조의5(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3조의6(준용)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는 지방고용심의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3조의7(지방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고용심의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4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인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경우에는 당해 자문 및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안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98·12·31>
제16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9>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9>
1.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국고용정보원"이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6.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7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1. 중소기업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복리후생시설 기타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지원관련 법령에 의한 자금지원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원요청에 대한처리계획 및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대상 업종·지역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지역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지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당해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안의 근로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촉진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구직자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고용기회가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고용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지역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당해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9조(고용조정지원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3·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3·29>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이 「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7·13, 98·3·16, 99·5·13, 2006·3·29>
제20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등)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월이내의 기간에 이직하는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이상
2.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100분의 10이상
제21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실업대책의시행주체·종류·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1.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고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용이하게 그 규모를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업
제21조의2(기타 실업대책사업)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있다.
1. 공익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행하는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기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생계·의료지원 등생활안정지원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본조신설 98·5·16]
제21조의3(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단에위탁한다. <개정 98·5·16>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대한 대부사업
3. 제2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제21조의4(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라 함은 6월이상의 기간을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8·3·16]
제22조(공공사업등에의 재취직촉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시행주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직자의 고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취로사업에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 장기 구직자에 대한 취로기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해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조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6·3·29>
제23조의2(출연금의 교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3(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4(채권발행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채권발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5(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6(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7(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권종·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시기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8(총액인수의 방법) 제23조의7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9(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0(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1(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경우에는 제23조의7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2(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3(채권의 이전)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4(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5(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3·16]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7일이상의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3·29>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5조의2(정관)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한국고용정보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9]
제25조의3(설립등기)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조직 및 정원
5. 사업의 내용 [본조신설 2006·3·29]
제25조의4(이사회)
① 한국고용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중요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9]
제25조의5(임원)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노동부의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기획예산처의 한국고용정보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⑤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고용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정보통신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3·29]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3·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9>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5"를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30 대령192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6·3·29 대령194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임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5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초의 임원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고용정책전문위원회ㆍ고용보험전문위원회ㆍ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의 시행일에 각각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 198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전문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전문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