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2·6, 94·12·23, 95·7·6, 99·6·11, 2001·7·18>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소프트웨어개발사업 관련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전문개정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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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3·8·23, 95·7·6>
1.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전문개정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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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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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정지구 지정등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예정지구의 명칭
2. 예정지구의 위치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② 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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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자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②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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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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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위등의 제한)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안에서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84·7·16, 95·7·6>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삭제 <99·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84·7·16>
③ 법 제6조제1항단서에 규정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1월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기한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변경하게할 수 있다. <개정 84·7·16, 93·8·23>
⑤ 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수 있다. <개정 84·7·16, 94·12·23>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제외한다)
2.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토지이용행위
3. 삭제 <99·6·11>
4.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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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는 택지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택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및 주소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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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87·2·6, 94·12·23, 2001·7·18>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의견의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84·7·16, 2003·6·13>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물건 또는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③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84·7·16, 87·2·6>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④ 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3·8·23, 94·12·23, 97·9·23, 99·6·11, 2001·7·7, 2003·6·13>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건축물 연면적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독주택을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 유치원 또는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내지 바. 삭제 <2003·6·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5·7·6>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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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4·7·16,93 ·8·23, 95·7·6>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서류(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그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7. 삭제 <99·6·1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7·16, 94·12·23>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⑤ 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8·23,94·12·23, 95·7·6, 2000·7·1, 2002·12·26>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택지개발계획의 고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⑦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9·6·11, 2001·7·18>
1. 예정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때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⑧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 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7·2·6, 2000·7·1, 2002·12·26>
⑨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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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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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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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택지공급의 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7·2·6, 94·12·23>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결정방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01·7·18>[전문개정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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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87·2·6>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87·2·6, 2001·7·18>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개정 87·2·6, 93·8·23, 94·12·23, 99·6·11, 2001·7·18, 2002·12·30, 2003·6·1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할경우
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공급할 경우
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의2. 예정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경우
5의3. 면적이 165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안에서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한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법면부지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토지형태에 비추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인정하는 경우
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철거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된 예정지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5·7·6>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신설 99·6·11>[본조신설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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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선수금의 수령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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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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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장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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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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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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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지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시·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4·18, 91·12·31, 92·12·31, 93·12·6, 94·12·23, 94·12·31,95·7·6, 99·6·11, 2001·7·18>
1.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지정·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
1의2.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변경지정에 관한 권한
1의3.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변경또는 해제의 고시에 관한 권한
2의2.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94·12·23,99·6·11, 2001·7·18, 2002·12·30>
1.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③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④ 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95·7·6>
⑤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7·6, 99·6·11>[전문개정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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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공급가격등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1981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택지로 개발하여 당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급면적의 비율과 그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이하로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의할 수 있다.
부칙 <83·10·5 대령1123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7·16 대령114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부칙 <87·2·6 대령1207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시행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에 응한 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지구를 말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한 택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9·5 대령127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18 대령131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4·18 대령133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12·31 대령135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2·12·31 대령13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8·23 대령139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시행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시하는 예정지구의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12·6 대령14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5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7·6 대령1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9·23 대령154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6·11 대령163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치원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③(협의양도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지역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④(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이 고시된 예정지구 또는 법률 제5688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가 면제되는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7·18 대령173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동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해당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6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9>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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