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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일부개정 2002-01-26 대통령령제174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3-20 대통령령제153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제146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5-18 대통령령제136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1-20 대통령령제12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5-02 대통령령제124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5-31 대통령령제114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2-07 대통령령제113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0-07 대통령령제11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3-02 대통령령제102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2-26 대통령령제102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2-01 대통령령제97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12-27 대통령령제96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9-25 대통령령제91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제83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6-24 대통령령제81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2-04 대통령령제797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4-11-14 대통령령제7394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등)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배우자와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호실이 호위하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와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전직대통령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세대주)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2. 출가한 여자
3. 군에 복무중인 자
4. 외국에 체류중인 자[전문개정 81·3·2]
제2조의2(전직대통령등의 호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에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호위를 위한 인원을 배치, 필요한 호위와 경비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및 헬리콥터의 지원
4. 기타 대통령경호실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본조신설 84·2·7]
제3조(경비구역)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비구역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제4조(차장)
① 경호실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81·3·2, 84·12·31, 99·12·31>
② 차장은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5·24>[전문개정 79·12·27]
제4조의2(직급)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같다.[본조신설 99·12·31]
제5조(하부조직)
① 경호실에 기획관리실·경호1처·경호2처·경호3처·경호5처·청와대종합상황실 및감사관을 둔다. <개정 99·5·24>
② 삭제 <99·12·31>
③ 기획관리실·처·청와대종합상황실 및 감사관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은 대통령의승인을 얻어 실장이 정한다. <개정 88·5·2, 99·5·24>[전문개정 84·2·7]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호실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2급 이상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③ 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4급 이상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④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정한다.[전문개정 99·12·31]
제6조의2(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실장에게 건의한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임용)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을 기초로 하며,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9·12·31>
제7조의2(신규채용)
①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이 2년 이상이거나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경험·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3(시보임용)
①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4(시험)
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장이 실시하며,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같다.
③ 별정직·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아니한다.
④ 실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5(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6(특별채용시험)
① 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며,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에 있어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7(승진시험)
① 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과할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8(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9(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능력·태도, 청렴도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10(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11(경력평정)
① 제10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경호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④ 경력평정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제8조 삭제 <99·12·31>
제9조(승진임용 방법)
①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의하여 행한다.
② 실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대하여 근무성적평정 4.5할, 경력평정 2할, 교육훈련성적 3할, 상훈 및 신체검사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9·12·31]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경호공무원
가. 3급 이상 - 3년 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
다. 6급 -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
마. 9급 -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
나.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전문개정 99·12·31]
제10조의2(특별승진)
①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4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기능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1.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 경호위급사태 발생시 피경호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3.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되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되는 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④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3(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실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제10조의4(교육훈련)
① 실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실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6월 이상 국내에서 교육훈련을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실장이 복무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제11조(보수)
① 실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국무위원 또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하며, 차장의 보수는 차관 또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실장 또는차장이 현역군인일 때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와 해당계급의 군인보수중 다액의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81·3·2, 84·12·31>
② 기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다만, 직원이 현역군인일 때에는 해당계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81·3·2, 99·12·31>[전문개정 79·12·27]
제11조의2(공로퇴직)
① 경호공무원으로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 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장이 정한다. <개정 99·5·24>[본조신설 95·12·30]
제12조(직권면직)
① 법 제5조의5제1항제2호·제5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키고자 하는경우에는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9·12·31]
제12조의2(징계의결의 요구)
① 실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실장은 경호실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12·31]
제12조의3(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2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실장이임명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은 경호1처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실장이임명한다.[본조신설 99·12·31]
제12조의4(징계위원회의 관할·운영 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에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징계를 분리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제12조의5(공무원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징계령제9조 내지 제15조,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31]
제12조의6(보상)
① 법 제5조의8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가족"이라 함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8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직원의 사망 당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로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실장이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와 국·공립병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진단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장이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12·31]
제13조(공무원의 정원) 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12·31>
제13조의2(복제)
① 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 실장이 정한다. <개정 99·5·24, 99·12·31>[본조신설 95·12·30]
제13조의3(준용) 경호실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31]
제14조(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6·24>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7246호 대통령경호·경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7713호 대통령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7862호
안전대책사범처리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89·11·2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5·18>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삭제 <99·12·31>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경호원으로"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경호업무에"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02·1·26 대통령령17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2005년 2월 25일자로 감축당하는 정원 27인
(3급 1,4급 3, 4·5급 3, 5급 9, 6급 7, 기능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