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당해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 또는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
|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
제4조(주요 생산지의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생산수면을 지정하고 그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조(농업관측)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큰주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농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농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유지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이하"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에 대하여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조(가격예시)
①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농업관측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① 농림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당해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이를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한 농수산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사회복지단체에 기증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농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당해 농수산물의 자률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지역의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 대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발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당해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명령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당해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보전하게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유통명령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물거래를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4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
|
제15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적용되는 양허세률로 수입하는 농산물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부장관이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부령이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농산물중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있다.
|
|
제16조(수입리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수입리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리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리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개설한다.
②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전에 개설허가권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그 3월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18조(개설구역)
|
|
제19조(허가기준)
① 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내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의 내용이 도매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4.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 개설허가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
|
제20조(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투자계획 및 거래제도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출자법인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당해 도매시장또는 그 개설구역안의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3년이상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2.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월이내에이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4조(공공출자법인)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에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있다.
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당해 도매시장 또는 당해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
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③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이상10년의 범위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범위 등의 특례)
|
|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경매사는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임면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③ 경매사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
|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30조(출하자등록)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당해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하자가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경매의 우선실시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5조제1항, 제38조,제39조, 제40조제2항·제3항,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1조의규정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32조(매매방법)
|
|
제33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제출하는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예약출하품 등을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공개경매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을 하는 때마다 사전·비공개·무작위의원칙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경매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
제34조(거래의 특례)
|
|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농수산물의 포장·가공·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
|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3년이상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③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못한다.
|
|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
제39조(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
|
제40조(하역업무)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표준하역비(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정산서를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의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의 점포 등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① 농림수협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하는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44조(공판장의 거래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제2항 및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간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제4항, 제37조 내지 제42조의규정을 준용한다.
|
|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선별·포장·저장시설의 확충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따라 창고경매나 포전경매 등을 할 수 있다.
|
|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협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중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
제52조(농수산물유통시설의 편의제공)
|
|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에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농산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반출약정일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약정일이 경과되기 전에반출지연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
|
제54조(기금의 설치)
|
|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수산부문을 구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계리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일부를 농촌진흥청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3. 농수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수협중앙회 및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기금을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외의 목적에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
|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담당임원과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담당임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임원에게, 지출관과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등 자금의사용목적상 1년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1조(결산보고)
|
|
제62조(정비기본방침 등)
1.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정비에관한 사항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관한 사항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
|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수립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
|
제64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농수산물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거래방법개선·시설개선·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유사도매시장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에 의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명령)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공판장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기타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
|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판매·수송·보관·저장시설의 개선·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원·육성한다.
③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권고를 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수 있다.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향상과 공정한 거래형성을위하여 거래품목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표준송품장의 사용 등 규격화의 촉진을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농수산물의 유통효률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73조(재정지원)
|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경매사·중도매인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제76조(실태조사 등)
|
|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운영·관리에 관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평가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평가결과에 따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도매시장의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78조(심의회 등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종사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
제79조(보고)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기장사항,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제81조(명령)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제82조(허가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당해 시설의 폐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2. 축산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83조(과징금)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제82조제3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게는 1억원이하,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
제86조(벌칙)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시의 관할구역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그 업을 계속한 자
|
|
제88조(벌칙)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2. 제25조제4항(제4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6. 제31조제2항 본문(제4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외의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7.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거래한 자
8.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도매시장안의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9.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제45조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제48조제5항·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0.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
|
제89조(양벌규정)
|
|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지아니한 자
3. 제74조제2항 또는 제80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7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저해한 자
3.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