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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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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화물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말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수종사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영차고지"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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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한다)가 등록사항(사업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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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법인의 임원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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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임 및 요금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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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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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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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등)
①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등 운전경력증명서의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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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타 화물운송질서를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당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고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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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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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선명령)
1. 사업계획의 변경(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조정 또는 시정
3. 운송약관의 변경
4. 화물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5.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조치
6. 화물의 안전운송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조치
7. 화물운송 및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에의 가입
8. 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9.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의 이행 및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의 제출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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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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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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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승계한다.
④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월이내에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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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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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감차조치(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때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신고가 있은 때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은 때
8.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에 위반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없는 때
10.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때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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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동차사용의 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효력을 잃은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휴지·폐지신고를 한 때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한 때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을 등록한 때(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지기간이 종료된 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화물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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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징금의 부과)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2.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3.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필요한 사업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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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사무실의 면적,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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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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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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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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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경영합리화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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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경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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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경영지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경영개선에 관한 중·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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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경영자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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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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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영차고지의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인가또는 변경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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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용 및 사용)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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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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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시·도별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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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협회의 사업)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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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제사업)
① 운송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분담금을 분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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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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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련합회의 사업을 감독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및 련합회에 대하여 업무에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또는 회계상황의 조사, 장부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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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자가용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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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상운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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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때
② 제18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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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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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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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감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 또는 운송주선실적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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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고·검사)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자나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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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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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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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1.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자
1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15의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또는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
18. 정당한 사유없이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에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수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허위의 보고를 한 자
2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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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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