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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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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건설되는 주차장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하 "광역교통계획"이라한다)을 5년을 단위로 하여 입안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된 광역교통계획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를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교통계획에포함된 사항을 당해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검토하여 광역교통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의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9]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을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9>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경찰청장, 철도청장 및 관련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교통분야의 전문가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5·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1·29>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전철은이를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개정 2000·1·12>
1.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및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경우: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산정한 금액
3.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경우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시철도건설자금에 대한보조·융자비율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4.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국가의 경우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3호의 규정에준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분담하는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광역전철구간의 실제 소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다.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2000·1·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당해 시·도와 관계 시·군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12>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도시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⑥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이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2>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 또는 분담분에 대한 반환을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있다. <개정 2000·1·12>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제외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1·1·29]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시행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제11조 각호의 사업[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공제액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5(이의신청)
①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제7조의 규정에 의한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임명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의 설치등)
①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9>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자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 분담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640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부칙 <2002·12·30 법6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법률의 개정)
⑩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