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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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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세사의 직무)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4.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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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의뢰를 받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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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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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9조 및관세법 제269조 내지제271조 및 제274조의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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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세사시험)
① 제4조에 의한 관세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0·1·7>
② 삭제 <2000·1·7>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한다.
④ 관세사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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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①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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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①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세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3.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4. 기타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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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이상의 실무수습을종료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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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가 진행중인 자가 당해 징계절차가종결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아니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3. 폐업한 때
4. 사망한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내에 다시등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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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무소의 설치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관세사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개이상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둘 수 있다. <개정 2000·1·7>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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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업신고)
①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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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수)
① 내지 ⑤삭제 <99·2·5>
⑥ 관세사는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물품의 통관 등 재정경제부령이 따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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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명의대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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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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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리업무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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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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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세사법인)
① 관세사는 통관절차의 조직적 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의관세사를 사원으로 하여 관세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법인은 소속관세사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2개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⑥ 관세사법인의 인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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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관취급법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통관취급법인이 행할 수 있는 통관업무는 통관취급법인 또는 제1항제2호의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물품에 한한다.
④ 통관취급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무소마다1인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⑤ 통관취급법인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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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관세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관세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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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세사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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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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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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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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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99·2·5>
4.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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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