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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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법률제66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법률제64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제정 1995-01-05 법률제4906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8>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2·1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12·13>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있다. <개정 97·12·13, 2001·3·2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을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② 삭제 <2001·3·28>
제7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제8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또는 제5조제4항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이하 "토양정밀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때에는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의 동의를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및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1·3·28>
제9조(손실보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의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1·3·28>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1·3·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7·12·13, 2001·3·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10조(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③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2001·3·28>
②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2·8, 2001·3·28>
③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및 ⑤삭제 <2001·3·28>
제11조의2(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를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3·28]
제13조 삭제 <2001·3·28>
제14조 삭제 <2001·3·28>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8]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3·28>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1. 오염토양개선사업
2. 토지등의 이용방안
3.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당해 대책지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경우로서 기술부족·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7·12·13>
제20조(토지이용등의 제한)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97·12·13>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 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제3호(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파산법에 의한 환가,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2. 누출검사기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실시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임원중 제23조의3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4장 보칙
제24조(대집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있다. <개정 97·12·13>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본조신설 2001·3·28]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3·28>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3·28>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3·28>
1.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6.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7·12·13, 99·2·8, 2001·3·28>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2.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린 자
5.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삭제 <2001·3·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2001·3·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법64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