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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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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수난구호"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호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난된사람·선박 및 항공기등의 수색과 구조 및 구조된 사람·선박 및 물건의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등의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선박·항공기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구조대"라 함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4. "수난구호협력기관"이라 함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5. "표류물"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 가고있는 물건을 말한다.
6. "침몰품"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해양 또는 하천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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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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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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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난구호업무의 관할)
①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수난구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개정 95·7·18>
②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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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①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필요한 범위안에서 사람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다른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기타 물건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정신박약자, 기타 신체장애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9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경찰서장 및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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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구조조정본부등의 설치)
①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조정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해양경찰서에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 또는 구조지부를 둔다.
③ 중앙구조본부와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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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조대의 운영)
①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장은 수난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구조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95·7·18>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는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갖추어야 한다.
⑤ 구조본부의 장은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구조대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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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등)
①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입요청 및 그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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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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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난사실의 신고등)
①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96·8·8>
1. 조난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장·기장 또는 소유자
2.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3. 조난된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② 선박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해양경찰서장·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7·18, 96·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해양경찰서장·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난지역을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7·18,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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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조본부의 조치)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 또는소방서장은 구조대 및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지시 또는요청하거나 기타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수시로 구조본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인선등 필요한장비를 보유한 자에게 조난선박등을 예항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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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항행선박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이 조난선박 또는 구조본부로부터 구조요청을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이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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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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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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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난통신의 수신)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주파수등 조난통신의 청취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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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위통보)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선위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기타 선위통보제도의시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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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신설비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방송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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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의 인계)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확인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있다. <개정 95·7·18>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의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과 사망자 및 구조된 선박·물건을시장·군수에게 인계한다. <개정 95·7·18>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표류물등이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날부터 7일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신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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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구조된 사람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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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 또는 물건을인계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한 표류물등을인도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 조난선박의 선장·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물건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건의인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이를 인도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수 있다.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기타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있는 것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④ 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또는 선장등에게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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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 구조된 사람의 보호 기타 구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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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구호에 종사한 자는 시장·군수로부터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구조된 선박의 선장등 및 선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구호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조난된 선박등의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 기타 구조비용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기타 물건의 사용에 대한손실보상비용
3.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③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선박의 예선에 소요된 비용은 조난선박의 선장등이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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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① 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해양경찰서장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5·7·18>
② 시장·군수는 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선박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건을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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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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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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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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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7·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5·7·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개정 95·7·1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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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