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말한다.
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권리를 말한다.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말한다.
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행위를 말한다.
|
|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
|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등)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하는 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수립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의하여 시·도지사가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개정 96·8·8>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에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29 법6398>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 승인, 관계행정기관의장의 승인 또는 협의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과개발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2·30]
|
|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8·8>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투자비율이 과반수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일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적용한다. <개정 95·12·30>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자국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신설 95·12·30>
|
|
제6조(서류송달의 공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을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6·8·8>
②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
|
제7조(공동신청)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어업의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부기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법6398>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
|
|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30, 96·8·8>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어장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어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제9조(마을어업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③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면에 대하여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인접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있는 경우
2.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수면으로서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이하"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제2항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안의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30]
|
|
제9조의2(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 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가공·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4·15>
④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못한다.
⑤ 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⑦ 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⑧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30]
|
|
제9조의3(다른 법률의 준용)
①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있다.
③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제197조 내지제202조를 각각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9 법6398]
|
|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삭제 <95·12·30>
3.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의 합산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한한다)
|
|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어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1·1·29 법6398>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5조제1호·제5호 내지 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2001·1·29 법6398, 2004·12·31>
|
|
제12조(어업의 제한 및 조건)
|
|
제13조(우선순위)
① 어업의 면허(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제외한다)의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12·30, 2000·1·28>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그 신청일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신청일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② 제1항의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8>
1.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95·12·30>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관계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가진 자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군 또는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대하여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개정 95·12·30>
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의 면허의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개정 95·12·30>
⑥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분할등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순위로 한다. <개정 95·12·30, 96·8·8>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신설 99·4·15, 2000·1·28, 2001·1·28 법6398>
2.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4.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받은 자. 다만, 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후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받은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
제14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다만,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제8조제5항의 경우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95·12·30, 2000·1·28>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및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총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12·30, 99·4·15>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의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④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된다.
|
|
제14조의2(면허제한구역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제35조제8호(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얻어 따로 면허기간등을 정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조건을붙여 면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30]
|
|
제16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 변경·소멸·처분의제한·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8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을 제외한다)을 등록후 어업을 개시한 날(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이전이나 분할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법6398>
1.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의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살포를완료한 날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고 종묘의 살포는 필요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완료한 날
3.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없고 종묘의 살포는 필요한 경우에는 종묘살포를 완료한 날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또는 분할받고자 하는 자가 제10조 각호의 1 또는제11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5·12·30, 2001·1·29 법6398>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합병·분할·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어촌계와 어촌계사이, 지구별조합과 지구별조합사이 또는 어촌계와지구별조합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분할할 수 있다.<개정 95·12·30>
|
|
제18조의2(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
제19조(어촌계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
|
제20조(담보시의 공작물 부가)
|
|
제21조(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
제22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
|
제23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
|
제24조
|
|
제25조(어업권의 경매)
①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 내지 제7호 또는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의 통지를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의한 경매대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충당하고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
|
제26조
|
|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의소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한다. <개정 95·12·30>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한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 또는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어선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어장구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당해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 또는 제44조의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의 규모·척수·기관의 마력과 그 사용의지정 또는 승인 기타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개정 96·8·8>
|
|
제28조(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지정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월동 또는 월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12·30, 97·12·13 법5454>
②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구역안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동 또는 월하시키고자 할 때에는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으로 구획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95·12·30, 96·8·8, 99·4·15>
③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면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6·8·8, 99·4·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월하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
|
제29조(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
|
제30조(휴업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95·12·3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4·12·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제5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8, 2004·12·31>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
|
제31조(어업의 개시등)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2년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개시한 후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어장을 유휴상태로 두어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이조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95·12·30>
|
|
제32조(타인지배의 금지)
①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범위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30, 96·8·8>
|
|
제33조(임대차의 금지등)
|
|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95·12·30, 2000·1·28, 2001·1·29 법6398, 2002·2·4>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2.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3.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5의2.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7.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9 법6398>
④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어업의 제한등의 처분을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⑤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
|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을 때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삭제 <95·12·30>
4. 삭제 <99·4·15>
5.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호중 "제30조제1항"을 ""으로 한다.
6. 어업권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7. 어업권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
제36조(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
|
제37조(어촌계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1. 당해 어촌계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당해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이를행사한다.
③ 삭제 <99·4·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방법·행사의 우선순위,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구역의 조정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
|
제38조(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96·8·8, 99·4·15>
|
|
제39조(어업권의 행사의 제한등)
|
|
제40조(입어등의 제한)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개정 95·12·30,2001·1·29 법6398>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제한·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
제41조(허가어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8·8>
1.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근해어업"이라 한다)
2.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하 "원양어업"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30, 2004·12·31>
1.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육상해수양식어업"이라 한다)
3.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선복량)의 제한,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2004·12·31>
⑤ 삭제 <95·12·30>
⑥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허가가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6·8·8, 2001·1·29 법6398>
|
|
제42조(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① 제8조·제41조 또는 제44조의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6·8·8, 99·4·15>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등을 감안하여제8조,제41조 또는 제44조의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제1항의 신청자및 시험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6·8·8, 99·4·15, 2001·1·29 법639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붑Q┧?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과 제8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99·4·15, 2004·12·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전문개정 95·12·30]
|
|
제43조(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
|
|
제44조(신고어업)
① 제8조·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신설 95·12·30>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관할수역안에서 연간 60일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 또는금지에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4. 삭제 <99·4·15>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어선을 계류할 수 있다. <신설 95·12·30>
⑥ 어업의 신고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해당 신고를 한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96·8·8>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3회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계류처분에 2회이상 위반한때
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⑦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신고의 효력이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
|
제44조의2(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등)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4·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지신고의 사항·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본조신설 95·12·30]
|
|
제45조(준용규정)
① 제11조제1항·제12조·제14조의2·제17조·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34조와 제35조제1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30, 2004·12·31>
② 제27조의 규정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7·1·3>
|
|
제46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2004·12·3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받은 어선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자가 포획·채취한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
② 삭제 <99·4·1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1. 어선의 톤수 및 기관의 마력
2.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3.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
④ 행정관청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등록이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5·12·25, 96·8·8, 99·4·15>
|
|
제47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6·8·8, 99·4·15, 2004·12·31>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2.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요청이있을 때
3.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6·8·8>
|
|
제48조
|
|
제4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
|
제50조
|
|
제51조(준용규정)
① 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5조제1호·제5호·제6호, 제41조제6항,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은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5, 2004·12·31>
② 삭제 <2001·1·29 법6399>[전문개정 95·12·30]
|
|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4·15>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금지
2. 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또는 금지
4.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10. 삭제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95·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
제53조(조업수역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시·군 또는 자치구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어업자등 상호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제한사항등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조건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신설 95·12·30, 96·8·8>
|
|
제54조(허가정수의 결정)
① 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자연적·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2·30>
|
|
제54조의2(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당시의 대상어종을 어획하는어선세력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등 그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30]
|
|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기타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제8조·제41조 및 제44조의규정에서 정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어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9 법6398]
|
|
제56조
|
|
제57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
|
제58조(시설물의 철거등)
①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어업시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있다. <개정 95·12·30, 96·8·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하여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시설물 또는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시설물과 양식물에 이를 준용한다.
|
|
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6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시·도지사는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6·8·8>
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
제61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
|
제62조(어업감독공무원)
①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불법어업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기타 장소에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토지에 출입하여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63조(사법경찰권)
|
|
제67조(보호수면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직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수산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인정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12·30, 96·8·8, 2001·1·29 법6398>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지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1·1·29 법6398>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존속시킬 필요가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 또는직권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96·8·8, 2001·1·29 법6398>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6·8·8, 2001·1·29 법6398>
|
|
제68조(보호수면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관리한다.다만, 보호수면이 2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당해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개정 96·8·8>
② 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
|
제69조(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보호수면(항만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매립·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② 누구든지 보호수면안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70조(육성수면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있다. <개정 95·12·30, 96·8·8>
1.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정하여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관리규정 기타 육성수면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1조(육성수면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육성수면을 그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99·4·15>
③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99·4·15>
|
|
제72조(어업의 자율관리지원)
① 행정관청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이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규약 이행의 기준과 어업인단체의 범위, 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
제72조의2
|
|
제73조(유해어법의 금지)
|
|
제74조(소하성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일정한 구역안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행정관청,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붑Q┧?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1·1·29 법6398>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수
|
|
제75조(범칙어획물의 판매의 금지)
|
|
제76조(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방류하여야 한다.
|
|
제77조(자원의 조사·보고)
① 어업권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어업의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당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관청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어업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6·8·8>
|
|
제78조(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
|
|
제79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①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2001·1·29 법6398, 2005·3·31>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어법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삭제 <2005·3·31>
5. 외국으로부터 수산동식물의 반입·이식 또는 외국으로의 반출에 관한제한·금지·승인
6.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나 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 수질오탁 및 오염의제한 또는 금지
7. 수산동식물의 병해방지에 관한 사항과 양식 및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또는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8. 수산동식물의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9.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②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제외한다. <개정 95·12·30, 2001·1·29 법6398>
|
|
제79조의2
|
|
제79조의3
|
|
제79조의4
|
|
제80조(포상)
|
|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제3호(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제거명령을 받은 때
3.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제거명령을 받은 때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범위안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한다.
③ 제2항의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을 미치는 행위 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2조(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①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과 해저광구의 개발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1·3·8, 2007·1·19, 2007·4·11 법8377>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발생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발생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
|
제83조
|
|
제84조(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보상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때. 다만,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나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제85조(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입어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개정 95·12·30>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도 또는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재결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
제86조(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때에는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결을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2·30>
|
|
제87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4·15>
|
|
제88조(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
|
|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
|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2000·1·28>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별 분쟁의 조정
4. 시·도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5, 2000·1·28>
1.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4. 삭제 <2001·1·29 법6398>
5. 시·군·자치구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6.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관한 사항의 심의
7.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5, 2000·1·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에관한 사항의 심의
2. 개발계획의 심의
3.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관한 사항의 심의
6. 수산업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8. 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9.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10.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심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⑤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행정관청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30]
|
|
제91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민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로서 이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91조의2(과징금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6호·제7호(제45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해당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1·1·29 법639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정도등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수 없다. <개정 2001·1·29 법6398>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30]
|
|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9 법6398]
|
|
제92조의2(수수료)
|
|
제93조(청문)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입어의 금지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5. 삭제 <99·4·15>
6.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법5453]
|
|
제93조의2(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
|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99·4·15, 2001·1·29>
1. 이 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와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위반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
제95조(벌칙)
2. 제18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 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7조제4항(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6.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7.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의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육성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
8. 삭제 <2001·1·29 법6398>
10.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명령에 위반한 자
|
|
제96조(벌칙)
1. 삭제 <95·12·30>
2.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7호(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계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위반한 자
3 및 4. 삭제 <95·12·30>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어선에설치한 표지를 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어선의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01·1·29 법6398>
8. 삭제 <2000·1·28>
9. 삭제 <2001·1·29 법6398>
|
|
제97조
|
|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2·30, 96·8·8, 99·4·15, 2001·1·29 법6398·법6399, 2004·12·31>
1.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수면을 유휴상태로 둔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어업권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5.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의 변경등 시정조치에 위반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한 어업권자
7.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제한·정지 또는 금지처분에 위반한 자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9.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0.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2. 삭제 <2001·1·29 법6398>
14.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장 또는 어구에 표지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그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15.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와 장애물의이전·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
16.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보호수면구역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수면구역안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16의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금지 또는 명령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8.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제99조(몰수)
① 제94조·제95조·제96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
제100조(양벌규정)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1·3·8>
제1조 (시행일)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8>
제1조 (시행일)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39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부칙 <2001·1·29 법639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14 법66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법7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1 법747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 법8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水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第82條第1項중 “海洋汚染防止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따른 海洋施設““을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한다.⑨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水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第82條第1項중 “海洋汚染防止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따른 海洋施設““을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한다.⑨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