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총체를 말한다.
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2의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3.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기술개발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본조신설 97·3·7]
|
|
제3조(국가사업등에 대한 특례)
|
|
제4조(권한의 위임)
|
|
제5조(국유지의 양여등)
|
|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94·8·3, 97·3·7, 2001·3·28>
② 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97·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2·8 법5868, 2001·3·28>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4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
4의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8·3, 97·3·7, 99·2·8 법5868>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4·8·3, 97·3·7>
⑥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94·8·3>
⑦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도지사·시장 또는군수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3·28>[본조신설 82·12·31]
|
|
제6조(인가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 및 펌프장을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82·12·31, 94·8·3, 97·3·7, 99·2·8 법5868>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3·12·10,94·8·3, 97·3·7>
|
|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
|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광역시장과 그 구청장간의 관리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8·3, 97·3·7, 99·2·8 법5868>
② 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82·12·3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수 있다. <신설 93·12·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
|
제8조(공사의 시행과 유지)
|
|
제9조(사용의 공고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사용개시연월일·배수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82·12·31, 94·8·3>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관거가오수·빗물이 같이 흐르는 합유식관거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4·8·3,99·2·8 법5864, 2001·3·28>
|
|
제9조의2
|
|
제1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기타 공공시설 또는공작물(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겸용공작물을 관리하는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
|
제1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이외의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나 공공하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타공사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
|
제12조
|
|
제1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없이이를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3·12·10>
|
|
제1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면허·협의·승인·동의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3·7, 97·12·13 법5454,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1·3·28>
1.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6. 삭제 <97·3·7>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3. 삭제 <97·12·13 법5454>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
제14조
|
|
제15조(설치기준등)
①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8·3,97·3·7>
③ 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1·3·28>
|
|
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천·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방류수"라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②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관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
제17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전문개정 2001·3·28]
|
|
제17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이 이를부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법5868]
|
|
제18조(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제19조(공공하수도대장)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대장의 작성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8·3, 97·3·7>
|
|
제20조(점용허가)
|
|
제21조(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수 없다.
④ 삭제 <93·12·10>[전문개정 73·2·8]
|
|
제21조의2(자료의 제출명령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을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97·3·7]
|
|
제22조(사용의 제한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때에는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림 기타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담이나 울타리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97·3·7>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8·3, 97·3·7>
|
|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8·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신설 99·2·8 법586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1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3·7>
|
|
제24조의2(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
제24조의3(배수설비 설치의 지원 등)
|
|
제25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나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제26조(제해시설의 설치등)
1. 심히 공공하수도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수질의 하수
2.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
|
제27조(배수설비등의 검사)
|
|
제28조(비용부담)
|
|
제29조(비용분담)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8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도지사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4·8·3, 97·3·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7·3·7, 99·2·8 법586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성립된 것으로 본다.
|
|
제30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
|
제31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비용부담)
|
|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8>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94·8·3,99·2·8 법5864, 2001·3·28>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개정 93·12·10, 94·8·3>
|
|
제33조(부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의한 허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34조
|
|
제35조(국고보조)
|
|
제36조(공사의 중지명령등)
① 환경부장관(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에 한한다)는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8·3,97·3·7>
|
|
제37조(감독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시행등 필요한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4·8·3, 99·2·8 법586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하수도의 보전이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제38조(강제징수)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2001·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할 수 있다.
|
|
제38조의2(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설치하는 자는 공공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3·7, 2001·3·28>
②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와 이의 고시가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2·10]
|
|
제3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4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39조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
|
제41조의2(벌칙)
|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4·8·3, 99·2·8 법5868, 2001·3·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시행한 자
1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6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2의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4·8·3>
1. 삭제 <99·2·8 법5868>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3·12·10]
|
|
제43조
|
|
제44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