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교정시설은 다수의 수용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생활하는 특성상 외부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가 있었던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2. 중순경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여 2020. 12. 31.부터 2021. 1. 13.까지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었다.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위와 같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루어진 국가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 피청구인은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접견장소만을 유리벽으로 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로 인하여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대규모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일반·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수용자, 교정업무 종사자 및 민원인 사이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달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및 교도소 내 방역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일반인의 접견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도 미결수용자가 외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전화접견을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일반·화상접견 제한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일반·화상접견 제한 행위로 인하여 접견교통권이 종전보다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나, 코로나19로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및 교정업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접견교통권의 제한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그러므로 일반·화상접견 제한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