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破棄還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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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訴審法院이 終局判決에서 原審判決을 破棄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原審法院으로事件을 還送하는 것을 말한다. 民事訴訟에서는 上告審에서 上告가 이유있다 하여 破棄할 때自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還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갈음하여 原審法院과 동등한 다른法院에 移送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抗訴法院은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法律에 위반됨을 이유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사건을 原審法院에 환송하여야한다(형사소송법366). 上告法院은 적법한 公訴를 棄却하였다는 이유로 原審判決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경우에는 判決로써 사건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 法院에 환송하여야한다(형사소송법393). 管轄違反의 인정이 法律에 위반됨을 이유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判決로써 사건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 法院에 환송하여야한다(형사소송법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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