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이송 (破棄移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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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訴審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함과 동시에 原審法院 이외의 法院에 직접 移送하는 것을 말한다.이 점에서 破棄還送이 原審法院에 돌려 보내는 것과 다르다. 民事訴訟法上 上告法院은 上告가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 原審判決을 파기하고 사건을 原審法院에 還送하지 않고, 동등한 다른法院에 보내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할 때, 이 사건을 原審法院과 동등한法院에 보내는 것(민사소송법406①)을 말한다. 刑事訴訟法上 抗訴法院은 管轄認定이法律에 위반됨을 이유로 原審判決을 파기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사건을 管轄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단 抗訴法院이 그 사건의 第1審 管轄權이 있는 때에는 第1審으로 審判하여야한다(형사소송법367). 軍事法院法上 管轄認定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原審判決을 破棄한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管轄軍事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434). 破棄移送의 경우외에 原審判決을 破棄한 때에는 判決로써 사건을 原審軍事法院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軍事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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