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행사의 한계 (私權行使의 限界)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권리의 행사는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權利行使로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념의具體的 表現이 權利濫用의 禁止와 信義誠實의 原則이다(민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