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灣)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협약은 灣의 정의를 [뚜렷한 屈入으로서 그 입구의 폭에 비하여 內陸海를포함할 정도로 屈入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이며, 屈入으로 그 구역이 굴입입구를 연결한선을 직경으로 한 半円의 面積과 동일하거나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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