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마약법2(1)).
1. 앵속, 아편 및 코카엽
2. 앵속, 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화학적합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타약품과 혼합되어 제1호 내지 제3호에열거된 것의 재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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