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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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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3-27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5-03-27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8-14 국토교통부령 제1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5-16 국토교통부령 제1213호 개정문
제정 2020-05-01 국토교통부령 제723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2. 그 밖에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5. 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 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③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된 드론공원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14.]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27.>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27.>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3. 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1.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표지의 제공
가.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나.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
2.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4.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5. 3.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5. 3. 27.]
제8조(수수료)
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 해당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2. 현지출장 등의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723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호, 2023.5.16>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 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호, 2025.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