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정 2025-01-23 대법원규칙 제3192호 개정문
소관부처
대법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기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고,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해촉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192호, 202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