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