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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2-12-27 여성가족부령 제184호 개정문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진단서(인신매매등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출입국사실증명서(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③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를 말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 서비스 관련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2.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지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 및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업무 지원
4. 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자의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2.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피해자가 응급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입소 지원
3.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
4. 인신매매등 피해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①  제2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2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제33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원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원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2.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를 말한다.
④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시설 지정서
2. 임대차계약서(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된 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이를 친권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등이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친권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응급보호 또는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에 수반하여 지원시설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입소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①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피해자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등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3조제4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한 구조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지원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3. 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4.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지원시설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정도
6.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84호, 2022.12.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