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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