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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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28.>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의 명칭·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 현황
3.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⑨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대행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