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삭제 <2015ㆍ9ㆍ15>
|
|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ㆍ9ㆍ15, 2015ㆍ12ㆍ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라 한다) 명칭의 변경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지정 조건의 이행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변경
4. 어촌특화사업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5.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의 반영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6.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의 정정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
|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ㆍ9ㆍ15]
|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시행할 어촌특화사업의 개요(어촌특화사업 예정기간 및 시행방식을 포함한다)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시행 예정자를 포함한다)
4.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어촌특화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이 걸치는 다른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말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절토)·성토·정지(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어촌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안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제11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토지 기부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의 도로·배수로·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촌특화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2조(준공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어촌특화사업의 사업비 명세서
3.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어촌특화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어촌특화사업 시행 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재산의 명세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2>
|
|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2. 어촌 생태·경관 관리 시설
3. 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 어촌 체험·교육·실습 시설
|
|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관리·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②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개요
2.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3.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매각계획을 세우고,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2016ㆍ8ㆍ31>
1. 매각 대상 토지등의 개요
2. 매각 대상자 결정방법
④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임대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임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대 또는 사용 대상 토지등의 개요
2. 임대 또는 사용 예정자 결정방법
3. 임대 또는 사용 기간
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임대·사용계획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임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처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
|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의 명칭 및 개요
2. 어촌특화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촌특화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개수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어촌특화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ㆍ1ㆍ22>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어촌특화시설에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2.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특화시설
3. 사용의 기간·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촌특화시설을 그 시설 면적(어촌특화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1년
|
|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경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9>
1. 어촌특화시설의 유지·관리비
2. 어촌특화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어촌특화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의 적립
4. 그 밖에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이하 "특화어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② 삭제 <2014ㆍ12ㆍ9>
③ 삭제 <2014ㆍ12ㆍ9>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2조(창립총회)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고 그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창립총회 개최 전날까지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9>
② 삭제 <2014ㆍ12ㆍ9>
③ 창립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 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는 제1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및 회원 명부
5.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특화어촌위원회 설립동의서
|
|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
8. 임원의 정수·선출·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① 특화어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이사위원 및 3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둔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장의 수는 공동위원장의 수에 따르고, 이사위원의 수는 이사위원 선임 당시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마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동)·리(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으로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구분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회원이 특화어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ㆍ6ㆍ5>
③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특화어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감사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선임·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① 특화어촌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
|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군수·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마을대표회원을 선임하고, 마을대표회원은 반드시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14일 이상 그 구역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촌사회협약안을 수정할 수 있다.
4.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사회협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일 것
다.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ㆍ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4. 시설 현황
5.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15]
|
|
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특화어촌위원회에 출연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어촌특화시설 중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주민소득 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②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가 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츨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연금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출연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연한 법인이나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출연금을 받은 특화어촌위원회는 별도의 계정(계정)을 만들어 관리할 것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당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관련 사업
2.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 및 융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해당 사업 내용의 적정성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15]
|
|
제3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것
3.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현저한 사업일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범위
2. 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제34조(조례의 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
|
제35조(과징금)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1. 제9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출서류 등: 2017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2017년 1월 1일
5. 제3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5ㆍ22 대령253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까지 생략 <2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27>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9ㆍ15 대령26529>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까지 생략 <3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촌"을 "어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6>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ㆍ22 대령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