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어업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⑥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16>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8>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9>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31>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기준)"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을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농어업"을 "지역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분야에 대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농어업 및 식품 관련"을 각각 "농업 및 식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을 "농업인 및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준농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을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28 대령27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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