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초지법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2건)
일부개정 2015-07-20 대통령령 제264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05-02 대통령령 제229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31 대통령령 제202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4 대통령령제177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3-13 대통령령제167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11 대통령령제157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6-17 대통령령제142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1-30 대통령령제135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8-18 대통령령제127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7-01 대통령령제122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4-10 대통령령제121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5-20 대통령령제1082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0-04-08 대통령령제9841호 개정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제2조 내지 제6조 삭제 <98·4·11>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7ㆍ20]
제8조 삭제 <82·5·20>
제9조(손실보상)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0>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2·5·20, 98·4·11, 2015ㆍ7ㆍ20>
③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82·5·20, 87·7·1, 92·1·30, 96·8·8, 98·4·11,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87·7·1, 96·8·8, 98·4·11, 2015ㆍ7ㆍ20>
제9조의2 삭제 <99·6·30>
제10조 삭제 <98·4·11>
제11조 삭제 <99·6·30>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 99·6·30, 2007·3·22,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2015ㆍ7ㆍ20>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① 재산관리청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부계약해지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은대부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2·1·30, 98·4·11, 99·6·30, 2015ㆍ7ㆍ20>
② 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초지와 시설 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2·1·30, 99·6·30, 2015ㆍ7ㆍ20>
제13조의2(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8·8, 2007·9·27, 2008·2·29, 2011ㆍ5ㆍ2, 2013ㆍ3ㆍ23, 2015ㆍ7ㆍ20>
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용수원시설 및 관배수(관배수)시설
2. 착유 및 집유시설·목책·창고·싸이로·퇴비사·교량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3. 그 밖에 초지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2013ㆍ3ㆍ23, 2015ㆍ7ㆍ20> [본조신설 92·1·30]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7ㆍ20]
제15조 삭제 <92·1·30>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15ㆍ7ㆍ20>[전문개정 92·1·30]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2015ㆍ7ㆍ20>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③ 삭제 <98·4·11>
④ 삭제 <92·1·30>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6·8·8, 98·4·11, 2007·3·22,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4·11, 99·6·30, 2002·8·14, 2007·3·22, 2015ㆍ7ㆍ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0>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입기간을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7ㆍ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7ㆍ20>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8·2·29 ,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99·6·30,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1. 납입한 금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때
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2015ㆍ7ㆍ20>
⑧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6·30,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⑨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6·8·8, 98·4·11,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⑩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고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ㆍ5ㆍ2, 2015ㆍ7ㆍ20> [본조신설 92·1·30]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 법 제23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4·11, 2002·8·14, 2007·3·22, 2007·8·31, 2011.11.16, 2015ㆍ7ㆍ20>
1. 중여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2·12·31, 94·6·17, 96·8·8, 99·6·30, 2000·3·13, 2002·8·14, 2007·3·22, 2007·9·27,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1. 국방·군사시설
2. 공공청사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7.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 학교의 시설
8.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11.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③ 삭제 <2015ㆍ7ㆍ20>
④ 법 제23조제6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ㆍ7ㆍ20>
⑤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ㆍ7ㆍ20> [본조신설 92·1·30]
제16조의4(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0>
1. 초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의 취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ㆍ7ㆍ20>
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3·22]
제16조의5(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8·8, 99·6·30, 2015ㆍ7ㆍ20>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99·6·30>
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92·1·30]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 삭제 <92·1·30>
제19조 삭제 <98·4·11>
제20조 삭제 <2007·3·22>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이 영 시행후
대부료를 재책정한 날로부터 이 영에 의한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부칙 <8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7·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4·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ㆍ8ㆍ14 대령17708>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2·24 대령17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31>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 생략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41>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8ㆍ31 대령2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27 대령202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4>이하 생략

부칙<2011ㆍ5ㆍ2 대령22912>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6 대령23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9>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6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5ㆍ7ㆍ20 대령26414>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