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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6-19 보건복지부령 제321호
일부개정 2014-12-12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제정 2012-04-06 보건복지부령 제119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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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
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시책)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
2. 변호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
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
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2.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5ㆍ6ㆍ19]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ㆍ6ㆍ19>
1.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2>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삭제 <2014ㆍ12ㆍ12>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 공제규정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2. 출자금 및 공제료
3. 준비금
4. 공제규약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5항
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12 보건복지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6ㆍ19 보건복지부령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