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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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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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수주)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 수준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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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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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 개요
3. 연구·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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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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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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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최근 10년간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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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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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2. 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
3.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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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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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5.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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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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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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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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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ㆍ11ㆍ28>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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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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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정보제공 사업
2.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3.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건축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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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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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3.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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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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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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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6ㆍ3 대령25370>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28 대령257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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