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개정 2011.5.30>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30>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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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과·징수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군수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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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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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23조(과세면제)
영 제63조제2항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
2.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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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반출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받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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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반출사항의 일괄신고)
①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15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25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다음 달 5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배의 반출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월말집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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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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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③ 영 제69조제4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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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6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징수세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관련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때에는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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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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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민세
제8장 지방소득세
제42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4ㆍ10>
② 법 제9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시·군에서 환급한다.
1.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시·군에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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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98조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월의 상시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월 통상인원 = + ───────────────────
고용 종업원 수 해당 월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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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산세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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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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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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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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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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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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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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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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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대장 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직권등재 표시를 하여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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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과세대장 비치)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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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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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① 시장·군수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교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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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시·군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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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세액자료 통보)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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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Y = X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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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ㆍ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 │ │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 │ │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 │ │ │ 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 │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 │ │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 │ │ │ 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
별지 제5호서식 중 “⑮등록세액”을 “⑮ 과태료 기준 금액”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2ㆍ31 행정안전부령185>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30 행정안전부령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0 행정안전부령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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