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바다목)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이란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과, 육지와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5·9·29,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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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면허·신고사업의 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할 유선 및 도선사업(이하"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의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규모는제1호 또는 제2호와 같고, 영업구역은 제3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총톤수가 5톤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인 선박중 승객정원이 13인이상인 선박
3.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유·도선사업은 제1항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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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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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설기준)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6·8·8, 99·3·31, 2005·9·29, 2007·9·28, 2008·12·31>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 다만,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 시설·장비·인력기준
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나.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다만,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이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의 기준은다음과 같다.
1. 선박기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2. 시설·장비·인력의 기준
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나.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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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당해연도에 한한다. <개정 97·4·2, 99·3·31>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업의 면허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5년으로 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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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영업구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2008·12·31>
1.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은 선박검사시에 정하여진 항행구역내에서관할관청의 장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이내
2.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시에 정하여진 구역 또는 거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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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안전난간·기관실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시 대처요령 등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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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형 유·도선)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유선" 및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의 장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수세·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명동의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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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검사)
①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시 또는사업신고시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개정 97·4·2>
②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7·4·2, 2005·9·29>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만료 전까지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7·4·2>
1. 연간사업수지계산서
2. 운임 산출계산서
3. 운임의 신·구대조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2, 99·3·31, 2008·12·31>
1. 선박의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한다)
2. 인명구조용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3. 삭제 <99·3·31>
⑤ 관할관청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부착시켜야한다. <개정 96·8·8, 99·3·31, 2008·12·3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4·2, 2005·9·29, 2008·12·31>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하되, 납부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4·2, 2004·3·17,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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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검사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99·3·31, 2005·9·29, 2008·12·31>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과 선령기준에의 적합여부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3.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선정원·적재중량 및적재용량·선원의 정원에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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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등)
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9>
1. 선박(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정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할 것
3.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은 조타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용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5·24, 2008·12·31>[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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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도선의 선령기준)
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1.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에는 15년이하
2. 강선의 경우에는 20년이하
② 관할관청의 장은 항행능력이 충분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인정되는 합성수지선 및 강선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3·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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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장비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2007·9·28, 2008·12·31, 2011·1·17>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구명동의중 20퍼센트는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유선(5톤이상의 선박으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춘 유선을 제외한다)이30척이하일 때에는 1척이상, 31척이상 50척이하일 때에는 2척이상, 51척이상일때에는 50척을 초과하는 매 50척마다 1척씩 가산한 수이상의 비상구조선
3. 승선정원 5인이상 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은 그 승선정원의 30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만, 승선정원의 50퍼센트이상(영업구역이 하천·호소인경우에는 25퍼센트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갖춘 경우에는 승선정원의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정원이 13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30미터이상의 구명줄 1개이상
5. 노도가 있는 유선에 있어서는 그 척수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예비노도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은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통신장비
7. 영업구역이 하천·호소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은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으로서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된다)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
8. 승선정원이 13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1개이상의 소화기
9.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설비
10.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11.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 해당 유선장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과 승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명시설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인이상 시속 20노트이상의 성능을 가진것으로서 망원경 1개, 자기점화등 1개 이상, 구명동의 4개, 구명부환 2개이상, 구명줄 30미터이상의인명구조용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용에만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9, 2011·1·17>
③ 유선에 비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용장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의 장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수세 및 운항거리등을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8·8, 2008·12·31>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는 승객·선원·인명구조요원및 기타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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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장비등)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할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4·2, 2005·9·29, 2011·1·17>
2. 도선마다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줄 1개이상
3.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매척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 1개이상의소화기와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취급화물의 성질에 적응할 수 있는소화설비
4. 노도가 있는 도선은 도선마다 당해 노선에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수의 예비노도
5.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의 주위에는 난간등의 위험방지설비
6. 도선장 양안간의 연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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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명구조요원)
① 법 제22조에 따라 유·도선사업자가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98·9·17, 99·8·23, 2005·9·29, 2008·12·31, 2011·1·17>
2. 해군 또는 해양경찰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4·2>
1. 유선사업
가. 승객정원 13인미만의 유선은 30척까지는 1인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매 20척까지마다 1인을 추가한 인원수
나. 승객정원 13인이상의 유선은 승객정원 50인까지는 1인으로, 51인이상100인까지는 2인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을 초과하는 매100인까지마다 1인을 추가한 인원수
2. 도선사업
도선의 승객정원 50인까지는 1인으로, 51인이상 100인까지는 2인으로 하되, 100인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까지마다 1인을 추가한 인원수
③ 유·도선의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인명구조요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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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이내로 하고, 교육과목,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99·3·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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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출·입항 기록·관리대상)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2·31>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
2. 그 밖에 관할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유·도선장에 비치된 승선신고서를작성하여 승선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에 운항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정하는 유·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는 관할관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9,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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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등의 기준의 적합여부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에의 준수여부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 및 인명구조요원의 자격·배치기준의 적합여부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정원·자격기준의 적합여부
7. 기타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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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필요한 조치등)
① 관할관청의 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도선사업자에게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 그 밖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관할관청의 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 및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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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유·도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유·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유·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운항하여야 한다.
3. 유·도선은 시계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도선장등의 부근 및 하폭이 협소한구역에서는 감속운항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소형유·도선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역에 접근하지 말거나 저속으로운항하여야 한다.
4. 유·도선은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도선이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유·도선이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7. 유도선이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8. 유·도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유·도선이 하천 또는 호소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다른 대형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유·도선은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밖으로 나가는 유·도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유·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시에 정하여진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외의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등화를표시하여야 한다.
13. 길이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의 장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적또는 호종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내에 있는 경우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때에는 단음1회,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하는 때에는 단음 3회
나. 다른 선박의 우측을 추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음 2회후 단음 1회, 좌측을 추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음 2회후 단음 2회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음 5회이상
14. 유·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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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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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유·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승객·선원 기타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개시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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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99·3·31, 2005·9·29>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 99·3·31, 2008·12·31>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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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행정처분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3. 법 제26조에 따른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대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
4. 법 제27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5. 법 제37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6.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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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사·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은 유·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5·9·29, 2008·12·31>
2. 관할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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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의 장(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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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항약관의 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을 말한다. ③(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강선인 유·도선의 선령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검사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유·도선부터 적용한다. ③(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변경에 따른 조치) 이 영 시행전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중에 있는 자는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신고의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및 신고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후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유·도선사업자 또는 면허나 신고를 갱신하는 유·도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9·29 대령190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28 대령2030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개정규정 중 교육시간의 변경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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