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8호 개정문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인지(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 관련 법령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3.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2. 임신 여부의 검사
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5.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10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