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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