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2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③ 제1항제4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대표자·소재지 또는 심사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